1/22/2016

가입형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소유권 및 명예훼손 분쟁에 대한 글 하나 읽고

글 자체는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것이고, 꽤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일단 겁주면 글지우겠지하는 행태에 항거한 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A업체 회사 제품과 관련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2. 인터넷에 그 이야기가 퍼졌고, B가 그 이야기를 소재로 포탈C에 개설한 자기 블로그에 글을 썼다.
3. 업체는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돼있을 때는 사과글을 내걸고 자신을 낮추다가, 문제가 잠잠해지고 회사 내 처리가 끝나자 나쁜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였는 지 B를 비롯한 블로거들에게 공격을 시작함.
4. 신고받은 포탈 C는 명예훼손 분쟁으로 간주하고 B의 블로그 해당 글을 블라인드 처리했다.
5. 자기 글이 그렇게 되어 화난 B가 C의 관계자와 통화했고, A가 자기 글의 원본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다.
6. B가 가진 의문: 그럼 지금까지 A는 글의 원본을 보지도 않고 명예훼손 혐의를 걸었나?
7. A는 B말고도 이 사건과 관련한 많은 블로거들을 걸어 자사에 추문이 된 사건을 다룬 글을 지우게 만들었다. B는 자기도 그렇게 지기 싫어서 버텼다.
8. B는 A와 C에게 따져 결국 자기 글을 지켜내었다.


그 과정에 나온, 네이버의 문제는 티스토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 티스토리는 분쟁문제면 해당 글을 차단해버리고 계정 운영문제면 아예 로그인도 못하게 합니다. 글이 차단되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 글이 뭐가 잘못됐는 지 스스로도 검토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1. 신고 및 기타 법리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사안이나 운영진 공지가 생기면 블로그 관리 메뉴에 그런 이야기를 표시해주지 않고 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로 공지해 블로거가 고지된 기한 안에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함. 스팸메일이 범람하는 요즘 세상에, 블로거가 로그인해 보는 관리자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메일 한 통 보내놓고 일 다 했다고 하는 포탈 관리자가 태만한 것이다.

2. 가입 및 사용할 때 메일 주소가 두 가지라 위 글에서 블로그 사용자는 고지를 받지 못했음. 즉, 네이버는 문제발생을 고지하는 메일과 그와 관련된 다른 내용을 고지하는 메일을 각각 다른 이메일 주소로 보냈음. 네이버가 그래버리는 바람에 블로그 소유자는 그 중 주로 쓰는 메일 계정에서 해당 문제 메일을 받았지만, 해결 절차에 필요한 다른 메일은 받지 못해서 전화 안 받고 대기시간 길기로 유명한 포탈 고객센터에 전화걸어 물어봐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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