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2018

베란다 미니태양광 발전장치의 설치, 관리상 유의점: 미니태양광을 달려는 사람에게 주는 조언

요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80%를 줘가며 하는 미니태양광사업에 관한 이야기다. 실사용자의 이야기니까 참고가 될 것이다. 인터넷에 널린 "무조건 좋다"는 소리는 '환경파쇼'들이나 하는 소리니까.

일 년 중 가장 좋은 철에 발전해 본 소감으로는, 생산한 전력량이 서울시 보고서보다는 좀 못하다. (절대로 이론발전량으로 계산하지 말고, 소규모사업자의 산식으로 계산하지 마라. 아파트발코니 난간에 달아 고정하는 방식이라서, 수직수평 최적각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회수기간은 이론상 1년인데 한 2년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가관점에서 발전단가를 생각하면 10년은 훌쩍 넘을 것이다. (들어가고 발생할 부대비용을 생각하면 아직까진 쇼란 생각도 들고)

누진요금제가 강력한 채로 남아 더 세분화됐다면 개인가구대상 보급이 더 확산되었을 텐데, 정부가 누진요금단계를 줄였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우리 아파트도 아파트아이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전기를 그렇게 많이는 안 쓰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계산해보면 본인부담금 회수기간이 길게 나온다. 게다가 소소하지만 관리도 해줘야 하고, 패널은 참 오래 간다지만 인버터는 또 그렇진 않다고 하고(보증기간은 5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이 사업을 할 때의 누진요금제는 정말 강력했기 때문에 250와트짜리든 3kW짜리든 일찍 본인부담금을 상쇄하고 이득본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빨리는 못 된다. 발전패널 효율과 면적당 발전량은 발전했지만 어차피 보조금은 출력단위W별로 책정되니까.

그리고 이 정책이 좀 어정쩡했던 것이 있다. 누진요금제의 존재로 전기 많이 쓰는 사람들이 달면 이득이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전기 많이 쓰는 사람 절약하라고 주면 이상하쟎아? 그래서 작년까지던가?는 통계상 평균보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기준은 수치로 제시됐지만 결국 그 숫자 언저리였다)만 대상으로 신청받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절감액도 적었다. 올해부터는 신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과 함께 그 제한은 없어진 듯. 그러면서 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 미니태양광보급은 따로 사업을 만들 거란 뉴스도 본 적 있다. 또, 앞으로 서울시는 각 아파트를 지을 때 건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합하면 건축법상 혜택을 주겠다 발표한 적도 있다.

여기까지 관련 잡담.

아래의 이 이야기는 나중에 바뀔 수 있다. 나도 이 분야가 매우 궁금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측정, 기록하려고 뭘 좀 꾸미고 있다.



일반적인 판상형 아파트라면 적어도 정면 베란다(우리 나라의 "아파트 베란다"는 건축학적, 그리고 건축법상으로 발코니지만 우리 나라에선 통칭 베란다다)에는 난간이 있다. 후면 베란다에는 난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미니태양광 설치는 그 베란다 난간에 한다.

세트는 이렇다.

신청하면 업체 스케줄에 따라 얼마 뒤에 방문시간예약을 잡고 설치하러온다.
베란다를 비워두고 모든 창을 열 수 있도록 해두어야 설치가 쉽다.
아파트 바깥에 달지만 바깥에서 차가 와서 다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타고 올라들 와서 창문열고 설치한다. ^^

패널과 인버터를 저 프레임에 고정하고 그 세트를, 수도호스를 결속해 조이는 금속 타이 큰것같은 걸 여섯 갠가? 몇 개를 사용해 베란다 난간에 조아 고정한다.

그리고 인버터에서 나오는 선을 집안의 벽 콘센트 아무 데나 꽂으면 설치 끝이다.
그 선을 넣기 위해 필요하면 베란다창과 거실창의 섀시에 "타공"을 한다(구멍낸다). 따라서 이 부분을 꺼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면, 설치 불가능하다. 세입자라면 무조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사실, 아파트단지에 설치할 때는, 건물 외부에 가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구만 신청하려 해도 입주민 회의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공식 절차로서 요구된다. 

  1.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 지역으로 결정나면 
  2. 구청/군청에서 각 아파트 입주민회의에  처리를 요구하고, 
  3. 입주민회의는 입주민 설문을 받은 다음 하기로 결정하면 공고하고, 
  4. 그 뒤 입주민이 기초자치단체/업체에 연락해 개별 신청한다.
  5. 업체가 설치를 마치고 서류작업을 하고 가면(하단에 설명)
  6. 본인부담금을 입금한다.

베란다 난간에 할 때는 미관상,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 외벽 관리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로로 일렬배치되도록 한다. 즉, 1층은 안방 창 바깥, 2층은 건너방 창 바깥 이런 식으로는 잘 달지 않는다. 이것은 각 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 자리와 난간 길이도 고려한다. 너무 짧으면 못 다니까.

되도록 줄을 일치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일단 이불널어놓은 것처럼 여기 저기 붙어 있으면 안 다는 집에서 추하가고 말할 테고(에어컨 실외기조차 내놓으면 안 되는 규약을 가진 아파트도 있다), 나중에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거나 칠할 때, 다른 층에서 이사를 나가거나 들어올 때 걸리적거릴 수 있기 때문.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수선작업 공지가 나면 패널 위에 김장비닐이라도 덮어두는 게 안전하다. 칠이 묻으면 속쓰린 건 나니까)


설치를 마치고 나면, 또는 설치하는 도중에 손이 남는 사람이 서류뭉치를 줄 것이다.
- 인버터 설명서,
- 설치업체와의 5년 서비스 보증서. (물론 몽땅 무상은 아니다. 일단 인버터는 5년인데 소규모 발전사업자쪽 웹사이트를 보면 인버터의 수명이 보통 5~7년이라더라. 가정용 300와트짜리는 올해기준 20만원대)
- 사용상 주의점 안내
- 계약서. 일단 설치하면 5년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적어도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들고 가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사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와 상의.
- 설치 확인서. 주로, 튼튼하게 설치했는가, 부품절약한다고 날림으로 안 달았나 이런 것이다. 꽤 상세하고 꼼꼼한 체크리스트인데, 이거.. 하며 확인하려 하면 싫어하는 눈치. 자기들은 바쁘니까. 구청에서 이걸 상세하게 받는 이유는 당연히, 태풍이나 다른 이유로 떨어져아래충 미니태양광을 파손하거나 보행자 인명사고를 유발하거나 차량, 다른 재물을 파손하면 문제가 되니까.


가장 좋은 설치 용량은?
보조금이 앞서 말했듯 3단계로 주어지고,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자체 재정과 정책에 따른다. 그러므로 어느 지자체에서는 300~310와트짜리 하나만 신청하는 게 (개인 관점에서) 제일 싸게 설치하는 것일 수 있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업체를 잘 선택해 (2018년 기준) 2장짜리 경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걸 계산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단, 전기요금을 안 내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설치하는 건 의미없다. 계량기가 거꾸로 돌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소비한 전기를 발전하는 낮시간 생산량범위 안에서 차감만 해줄 뿐이다. 적립은 안 해준다.
(계량기가 거꾸로 도는 건 미니태양광은 아니고, 다른 계약이 있다)

출력은 5월말 기준 패널 설비용량 300와트, 빛을 정면으로 받는 시간 기준으로 160~170와트 정도가 최대값인 것 같다. 겨우 반 남짓? 이유가 있다. 맨 위 그림에서 보듯이 거의 세워서 설치해버리기 때문이다. 아래층에 처마처럼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인 듯. 물론 하루 종일 저 출력량이 나오지는 않는다. 3시간 정도? 그 앞뒤로 3~4시간은 그보다 훨씬 적다. 날이 밝아도 해가 아파트 정면에서 넘어가면 발전량은 훅 떨어지고 날이 흐리면 더 떨어지고 비오면 더 떨어지고, 날이 밝더라도 아침저녁시간대는 발전이 된다 수준. 그래서 하루 0.6~1.0kW정도. 이전에 전류와 전압으로 계산한 값보다 작은데, 이건 에너지미터가 기록한 것이다.

요즘 3~4인 가정 기준으로 김치냉장고 한 대, 일반 냉장고 한 대, 전기밥솥 한 대, 그 외 셋탑, 허브, 공유기, 전화기, 가전 대기전력 등등 잡다한 것들이 있다 치면, 상시 소비전력은 200와트는 될 것 같은데 어떨까? 이건 에너지미터를 달아보고 확인해봐야겠지만..

서울시 자료에서도 보통 가족 가정에서 낮에 냉장고 소비전력을 상쇄해준다는 말을 한 적 있는데 그게 이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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