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2019

"다른 사람의 정자로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지겠다고 동의했다면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그렇지 않고 부부 중 한쪽이 몰래 그랬다면 아이에게 유전자를 주지 않은 쪽은 원칙적으로 거부권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래 사건은, 단순히 그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에도 예외가 있다고 하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내자식 아냐'할 수 없는 조건도 있다고 하고.. 기사만 보아서는 이 이슈와 사건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많이 봐야 할 듯.

남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아도 친자식?…'친생추정 예외' 논쟁(종합)
연합뉴스 2019-05-22
대법, 공개변론…"동의한 뒤 부인 안 돼" vs "의료행위에 동의했을 뿐"
'비동거 출산 자녀만 예외' 판례 36년만에 바뀌나…종합검토 거쳐 하반기 결론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이 기존 판례에 따라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A씨는 상고했다. - 연합뉴스

대법원은 현재 심리 중이고, 하반기에 판결할 예정.

잘 모르겠는 제 생각에, 이 재판에서 관건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같습니다.

1. 내 유전자없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그 사실을 내가 모르고) 양육하고 있었는데,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시점에 알았다면 이 아이를 내가 부양하고 상속해줄 의무가 있는가.

2. 내 유전자를 갖지 않은 아이를 내가 동의해 친자로 신고한 다음 나중에 철회할 수 있는가.

3. 의학기술이 발달했고 다양한 부부생활방식이 인정되는 현재에도 과거처럼, 출산 후 일정기간 안에만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이 유효한가.



※ 이번 판결에 혹시 친양자관계를 다루는 법률도 영향받을 게 있을까요?

※ ※ '수컷'으로서는, 저분이 저 소송을 내게 된 상황을 십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가질 이유였던 가정이 이미 파탄난 데다, 다른 이유도 아닌 여자의 불륜때문에 이혼하게 됐으니, 이혼한 다음에도 자기 피한방울 안들어갔고 배우자의 유전자만 받은 아이를 자기가 부양해야 한다니 정말 억울할 만도 하죠. 동정합니다.

※ ※ ※ 과학적으로도 만혼은 좋지 않습니다. 정자도 난자도 좋지 않아요. 결혼은 일찍 하고 낳아 출가시킨 다음에 인생을 사는 것이, 그럴 수 있으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건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는. 사교육비 걱정? 사교육을 왜 시킵니까.

※ ※ ※ ※ 임신확인하러 병원갈 때, 유전질환검사와 함께 반드시 친자확인검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관습이 되는 날이 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낙태가능한 기간 안에 말입니다. 부부간의 신뢰 이전에 물어볼 필요없는 에티켓처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 ※ ※ ※ 이것은, 입양을 장려하는 정책과는 별개의 이야기로 보고 다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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