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에 허리 더 휘는 노령층…연체자 유일 증가아시아경제 2018-05-01
60세 이상 노년층 통신비 연체자, 모든 세대 통틀어 유일하게 증가
소액임에도 신용불량·빚 독촉 시달려.
"연 1조원 주파수 할당대가 활용해야"
- 건당 연체액은 적지만 통신비 연체건과 그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증가 일로.
. - 2018.1월 기준 통신 3사의 연체자 약 216만 명 중 60세 이상 노년층은 46만 명 남짓으로, 21.4%. 연령대로 나누면 제일 많다고.
(연체자/가입자 비율로도 가장 많은 지는 모르겠음) - 모든 연령대에서 통신요금 연체자는 줄고 있지만 고령층은 증가.
- 60세 이상의 총 연체액은 1600억대로 1인당 36만원 정도. (30~40대의 1인당 연체액 64만원에 비하면 매우 적고 전체 평균 52만원보다도 적음)
. - 통신요금 연체는 소액이라도 전산처리가 빨라 연체자를 바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경제생활에 장애가 되고, 바로 추심업체에게 채권을 넘기므로 생활을 망침.
이번 정부는 이 쪽으로 공약도 했고, (통신 3사대상, 알뜰폰은 제외) 통신요금 개편안에 고령층 요금할인을 넣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상반기에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1천원의 통신비 감면을 추진한다. - 연합뉴스 2017.12.27.
*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 하반기 시행 예정 - zdnet 2018.4.15
그 돈은 지금은 기금처리해서 연구개발 지원, 정부 산하기관 활동 지원 등에 사용했는데, 이 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 (여기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저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돈이 있다)
기사는 이 돈을 소비자 이익을 위해 바로 안 쓴다고 뭐라 하는데, 그것은 뭐라 할 일이 아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거기서 정부가 거둔 돈을 써야 하는 의무는 없다. 그런 식이면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곳에는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되니까.
어쨌든 주파수를 내주고 거두어 기금화한 돈이 조단위인데 그것을 끌어와 복지성격(노인만이 아니라 장애인과 고령층이 아닌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요금 지원에 쓰자는 이야기.
잡담.
이 이야기는 소위 보편요금제 논의와도 접점이 있을 것 같다. 통신사는 주파수 이용대가를 일부 나라들처럼 싸게 주면 요금을 내리겠다 했고, 정부는 이번에는 주파수를 전보다는 싸게 팔았으니 요금도 내리라 했고 등등.. 이렇다는데, 통신사가 조금만 내리더라도 나머지 차액을 정부가 저 돈에서 지원하면 그것도 일단 구색은 맞출 테니까. 하지만 보편요금제는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기금으로는 턱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편요금제를 이유로 주파수 사용대가를 적게 받으면 기금이 적어지니 복지지원용으로 쓸 재원도 줄 것이다. 우리 나라는 아직은 R&D와 거기 참여하는 인력을 유지하는 걸 정부가 맡는 부분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기금 자체를 완전히 복지쪽으로 돌리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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