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가 기본모델을 케이스색만 바꿔서 여러 브랜드로 OEM 납품하는 경우, 같은 중국회사나 미국회사 생산품을 국내 수입유통할 때 한 회사에서 인증을 받았으면 그 인증으로 다른 회사 제품명도 등록돼 있기도 합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이 사이트가 나오던데, 본래 다른 인증기관에서 검색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는?http://safetykorea.kr/
제품으로 인한 사고•상해 등의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 관리(분석/평가), 보급하는 전담조직으로, 제품안전 관련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제품결함 및 사고신고(☎1600-1384)도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제품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식기류, 자동차를 제외한 생활제품이며, 일반적인 품질불량 제품에 대한 불만 사례나 소비자 과실이 명백한 사고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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