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2018

한국소비자원 웹사이트 간단 노트

뭐가 있나 찾아본 것입니다. 사이트 레이아웃, 주요 업무, 민원신청시 주의할 점, 인터넷 서비스 관련 상담사례 예시 등.

http://www.kca.go.kr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맵]

※ HWP, PDF, DOC, XLS, PPT 파일 뷰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각 회사의 공식 배포 링크에서 최신버전을 받아도 되겠지만, (뷰어도 해당되는 지 모르겠지만 보안취약점 걱정도 있지만) 구버전이 가벼워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윈도우XP사용자라면 참고하세요.

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절차안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인터넷, 전화, 방문 상담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과정.

온라인 피해구제(ODR) 진행 안내/조회: 온라인(팩스, 우편 포함)으로 접수, 진행할 경우, 본절차 진행 전까지 확인 등 단계가 있으므로, 3일 정도까지는 접수여부가 조회되지 않음. 그러므로, 너무 임박해서 접수하면 안 됨.



피해구제의 예외 (인터넷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를 표방한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 사용자 데이터를 잃어버린 경우에 이것이 걸리게 될 겁니다. 베타딱지를 떼지 않은 것들 포함. 그리고 일부는, 고의로 사업자가 사용자 데이터를 접속 차단, 삭제한 경우에도 핑계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죠.)

한국소비자원 웹사이트에 올라온 안내문을 전재합니다.

피해구제 란?

  •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

피해구제 절차 안내

01.소비자 상담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 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인터넷 상담접수됩니다)

02.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03. 사업자 통보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04. 사실조사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05.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0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피해구제(ODR) 안내

01.온라인 피해구제란?

사건번호와 비밀번호(본인등록)로 로그인 하면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사건 진행상황 확인, 피해구제 담당자와 의견 교환, 자료제출 등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02. 온라인 피해구제에서 할 수 있는 일?

피해구제 사건 및 진행사항 조회 기능
사건진행 취하 요청 기능
담당자에게 의견 문의 등록 기능(파일 첨부 가능)
담당자가 통보한 내용 조회 기능
담당자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등록 기능
합의권고 내용 조회 및 합의권고에 대한 동의/미동의 처리 기능

피해구제 절차도

상담사례:

Q.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킹(침해행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가해자를 찾은 후,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터넷게임사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가 해킹으로 사라진 경우 해당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의 복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게임사를 대상으로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의 완전한 복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게임서비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이용이 정지되었는데, 게임의 이용은 정지되었어도 아이템은 제가 돈을 주고 구매한 것이므로 소유권이 저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98조). 따라서 민법상 물건이기 위해서는 유체물이나 관리가능한 자연력이어야 하고, 사람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 이외의 외계의 일부로서 지배 가능한 독립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게임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일 뿐이고,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민법상 물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오랫동안 이용하던 인터넷게임 계정이 이용제한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로그파일 제공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게임의 로그파일은「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로그파일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이 아닌 소비자나 정부기관에게 로그파일 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원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용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사료됩니다.

Q. 온라인게임 이용 중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청약철회하고 대금을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온라인게임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전자상거래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의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등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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