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2018

전자담배에 관한 최근 기사: 유해성, 타르, 간접흡연

일단 정부에서는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수준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유해성 문제:
니코틴 습관성은 일반 담배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액상 농도를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는 바람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타르:
전자담배가 폭발하는 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중국산 불량품에나 있는 일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전자담배가 왜 폭발하는 메카니즘을 쓰느냐 하면, 가열 또는 다른 방식의 가공기구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작다지만 그 반응을 거친 다음 나오는 산물은 처음 장전한 물질과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적당히 정제한 니코틴 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담배와 비슷하게 담뱃잎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가열장치가 내장된 경우,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연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간접흡연: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연기가 안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면 냄새는 난다고 합니다. 즉, 주위 사람들이 간접흡연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어쩌면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도 금지하는 게 맞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 현행법은 씹는 담배, 코담배까지도 금연구역에서 금지라고 합니다)

세금:
전자담배가 금연도구(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금연보조제 역시 완전히 안전하다고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단, 니코틴은 함유하지 않습니다)로서 인정받는다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받을 근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코틴 농도가 조금 낮든, 유해성이 조금 덜하든 간에, 전자담배가 궐련의 대체 기호품이 된다면 이것은 세금면제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준을 세워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다만, 앞으로 무시해도 될 정도로 니코틴이 적게 든 전자담배가 나올 경우, 이것이 담배라서 과세하는지 아니면 단지 손가락에 끼워 폐로 들이마시는 훈증기, 훈연기라서 과세하는 지가 논란이 되겠네요.


그 외.
베터리가 들어가는 전자제품인 만큼, 회사나 관공서의 보안시설에서는 금지해야 합니다. 스파이캠이나 여타 장치를 숨기기에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게다가 몇 년 전에 중국의 전자담배회사 중 한 군데에서 USB충전하면 컴퓨터를 해킹하는 코드가 들어간 녀석을 팔았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중국산 다리미에도 무선송출기능이 박혀 있는 게 발견돼다는 보도도 나왔죠)


몸에 덜 나쁘다는 주장을 낸 새 기사 하나.
만약 전자담배가 대세가 되면 그냥 전자담배에 세금때리는 걸로 갈 듯. 술이 그렇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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