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2018

즉시연금보험금 과소지급에 대한 금감원 조치 기사를 읽고

약 20년 전에 백수(百壽)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험사들은 금리예상을 안이하게 했다가 지급거절해서 소송걸렸죠. 가입자들이 약관을 꼼꼼하게 읽지 않았다고도 합니다만, 시장금리의 변화가 보험사 예상대로였거나 더 높았다면 보험사는 지급했을 겁니다. 많은 금융범죄가 그렇듯, 처음에는 악의가 없어서 일이 생각대로만 흘러가면 범죄가 안 됐겠죠. 세상일이 그렇게 쉽게 안 풀리니까 그렇지. 그때 버릇을 못 고쳤던 모양입니다. 2009년 법원도 "약관에는 나와 있다"며 회사손을 들어주었다는데, 지금도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더 했겠죠. 그리고 약관은 문제없고 불완전판매가 문제일 것이라는 논리는 어쩌면 그때를 생각하고 꺼냈을 지도 모르겠단 생각도 듭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금융업을 나쁘게 본 문학과 통념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합니다만, 그래도 정부도 업계도 "세계화"를 외친 지 짧게는 십여 년, 길게는 30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식으로 영업을..

아래는 한국경제신문 연재입니다.

1억 맡기면 다음달부터 20만원 받고, 만기 땐 원금 돌려받아

2018-07-20
즉시연금 'A to Z'
비과세 혜택에 출시 이후 큰 인기/ '만기환급형' 한달 수천억씩 팔려
저금리 탓 약정이율 밑돌자 갈등/ 금감원, 미지급금 일괄지급 명령
"불완전판매 일부에 불과하고 약관상 문제없어" 보험사 반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삼성생명이 최저보증이율을 지키지 않아 약관상 주게 돼 있는 연금과 이자를 덜 줬다"

보험사:
"최저보증이율에 곱하는 금액은 보험료가 아니라 사업비 등을 차감한 순보험료"
“약관에는 보험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했고 산출방법서엔 사업비를 뗀다고 명확하게 돼 있다”
"상품 판매 창구에서 소비자에게 무조건 최저보증이율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며 불완전판매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

아래는 기사에 인용된 그림인데, 출처를 금융감독원이라 표기하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업계는 "사업비를 떼는 구조때문에 원래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데, 그럼 금리가 내려가기 전에도 사업비를 그렇게 떼고 남은 돈을 지급했는지 묻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 최소한의 논리가 서지 않겠어요?


즉시연금 사태에…논란 불거지는 금감원 분조위 조정. “회의에 금융사 참여 원천 배제”​

금감원 "즉시연금 약관에 사업비 명시 안해" vs 생보사 "산출방법서에 있다"
2018-07-13
미지급금 일괄지급 요구 놓고 금감원·생보업계 정면 충돌
업계 일각선 '법적 대응' 목소리

반년째 보험금 안주는 삼성생명… 한화·교보생명도 눈치만
2018-07-11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즉시연금
생보사들, 즉시연금 일괄지급 차일피일…금감원 "구멍가게도 아니고"
-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이자포함)은 2017.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결정. 버티던 삼성생명은 2018.2월에 수용. 대표이사가 교체된 다음 7월 마지막 주에 이사회. 이 과정에 자기가 투표하기 싫다며 "이러고도 회의수당처먹나"싶은 짓을 한 사외이사도 있었다고 함.
- 대상은 삼성생명 5.5만 건, 생보사 전체 약 16만 건(약 8천억).
- 삼성생명이 완전히 결정할 때까지, 다른 생보사들도 눈치보고 있었음. 삼성생명건이 완결될 때까지는 자기들은 매맞을 차례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인 듯


금감원장 "일괄구제" 방침에… 생보사 즉시연금 1조 더 지급해야 할수도
2018-07-11
#즉시연금#보험사#금감원
삼성생명, 이달 말 이사회/ 미지급금 지급 여부 결정
중소형社도 지급 준비나서
"회사마다 사정 다른데 일괄적용 무리" 지적도
보험사들이 말하는 "회사마다 다른 사정"은, 작은 회사는 덜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즉시연금"이라고 불리는 상품을 판 회사마다 자체 약관을 가지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의 부분도 삼성생명과 다른 회사들이 조금씩 달라 삼성생명만큼 책임질 의무가 없는 상품도 있다는 이야기. 그 경우에는 약관을 꼼꼼하게 안 읽은 계약자의 잘못이 크단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괄구제지시는 불합리하고 각 회사의 상품마다 금감원에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


추가) 이야기가 길어지겠군요.

삼성생명 이사회는 금감원안을 부결.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약관대로 지급하기로.
[단독]삼성생명, 즉시연금 금감원안 부결…예시금액만 지급 결의 - 머니투데이 2018-07-26

다만, 이것은 삼성생명이 금감원에 반항한 것은 아닙니다.
금감원이 언론플레이만 했지 정식 행정지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안 했어?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 이사회가 금감원안을 의결할 경우 금감원의 비공식 요구를 따른 셈이라, 나중에 주주들이 삼성생명 이사회에 대해 배임혐의로 고소할 근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 금감원이 뭔가 켕기는 게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법적 검토해서 확실하면 정식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허리 꾹꾹 찌르면서 보험사들이 나쁜 양 언론플레이한 셈.

정부기관의 이런 행태 - 중국 공산당 기업소 지도같은 -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건설중단 결정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산업부는 한수원에 건설중단지시를 했고 한수원은 그것을 정부의 정식 지시로 받아들여 이사회 의결했지만, 나중에 한수원이 공사중단에 따른 비용청구를 결정하자 산업부는 "우리는 정식 공문을안 보냈으니 돈 안 준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사장을 정부가 교체해버렸고, 친정부 낙하산 사장은 비용청구를 포기했죠.

정부가 일을 이렇게 합니다. 맨날 박정희 전두환욕하지만 문재인세대 정치인들도 결국 박정희 전두환의 일처리방식을 흉내내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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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는 오르지 못한다. - B. 디즈레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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