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를 너무 자주 이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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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otice.tistory.com/notice/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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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는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아래와 같이 규제 정책에 의하여 모든 블로그에 대하여 공평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미리 공지를 숙지하시어 이용에 제한을 당하거나,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오며, 티스토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1. 저작권 위반의 경우 (동영상 / 이미지 / 게시글 / 첨부파일 등 포함)
요즘 저작권과 이슈가 많아짐에 따라 소송이나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어,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은 실제로 위반 뿐만 아니래 저작권 위반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도 함께 포함됩니다. 티스토리 서비스 내에서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원저작자의 저작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저작권을 소유한 원저작자의 신고에 의하여 포스트 및 블로그 단위로 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더 많은 이해를 돕기위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처리되는 사례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
- 다음 권리침해 신고센터 : https://cs.daum.net/redbell/right/copyrightProcess.html
- 다음 TV 팟 저작권 관련 안내 : http://blog.daum.net/ahahvideo
* 이런 경우 위험할 수 있어요!- 방송중이거나 종영된 방송사.케이블TV 프로그램
- 영화관계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필름 및 예고편
- 광고주나 홍보대행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CF
- 음반협회 허락을 받지않은 국내가수 뮤비
- 저작권이 명백한 MP3 음원
- 만화 저작물 스캔본
- TV 프로그램, CF, 영화 등 기존 영상을 활용한 자작동영상, 패러디물 (패러디물의 경우 간단한 편집일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행사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동영상의 경우, tv팟에 공개된 동영상의 경우 위의 예시 내용에 따라 저작권이 보호된 영상에 대해서는 바로 삭제 조치를 함으로써, 개인 블로거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명예 훼손 및 기타 권리침해의 경우
종종 특정인을 비방하여 명예 훼손으로 금전적, 심리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나 초상권 침해 등 명예훼손과 권리침해에 대한 신고가 종종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저작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회원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회원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https://www.kocsc.or.kr/01_online/troubles_Useinfo.php
- 다음 권리침해 신고센터 : https://cs.daum.net/redbell/right/libelProcess.html
* 관련 예시-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다른 회원과의 관계를 허위로 게재하는 경우
-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 다른 회원의 이용자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이용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
- 다른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본인(또는 다른 회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 관련 법률
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벌칙)]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벌칙)]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71조 (벌칙)]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 (벌칙)]
-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 다른 회원의 이용자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이용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
- 다른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본인(또는 다른 회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 관련 법률
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벌칙)]
개인비밀 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6조제2항(비밀침해)]- 개인정보 변경·말소·누설·처리·제공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71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음란물의 경우 (동영상 / 이미지 / 게시글 / 첨부파일 등 포함)
티스토리 블로그의 음란물 규제 처리 기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게시글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여 볼 수 있는 내용인만큼, 청소년을 보호하는 마음에서 음란물을 올리는 행위를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은 동영상 , 이미지 , 게시글, 배너, 링크등 사용자가 직접 관여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물에 대해서는 비공개 영상도 발견 즉시 삭제 조치를 하고 있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http://www.kocsc.or.kr/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다.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라.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태,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마.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노출한 내용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다.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라.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태,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마.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노출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바. 전라의 뒤엉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있는 체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사. 착의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바. 전라의 뒤엉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있는 체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사. 착의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3.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타. 일반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
파. 결혼 및 가정생활의 상식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한 내용
하. 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갸.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타. 일반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
파. 결혼 및 가정생활의 상식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한 내용
하. 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갸.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4. 정보 내용을 편집처리 하여, 일부분을 가렸더라도 기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된 상태의 내용으로 적용한다.
■ 관련예시 • 060, 성인 폰팅 등의 내용이 게재될 경우
• 유흥업소, 화류계, 매춘 구인구직의 내용이 게재될 경우
• 성인사이트 홍보의 수단으로 개설/운영하는 경우
• 음란성, 외설적인 내용과 함께 도배성 홍보를 하면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 성적 호기심이나 성적 표현에 대한 기대심리를 일으키거나, 말초적 자극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 저속한 불건전 내용을 게시물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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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호기심이나 성적 표현에 대한 기대심리를 일으키거나, 말초적 자극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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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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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뷰즈 (악의적인 목적의 블로그 운영)
사람의 힘으로 하기 힘들거나, 어뷰징을 목적으로 포스팅을 하는 경우 등은 포스팅수를 비롯하여 몇가지 조건에 있어 스팸 또는 어뷰징이라고 판단 될 경우, 자동으로 포스팅을 제한하며, 또한 서비스의 부하 및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므로, '티스토리 약관 제 8조 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 또는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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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 사항들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수정요청 및 포스트 삭제 요청 또는 티스토리 블로그의 접근, 사용자 계정 제한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조 해 주시고 해당 제한 및 규제가 들어 왔을때의 문의는 티스토리 고객센터 ( https://cs.daum.net/question/173.html)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사항으로 규제가 될 경우위 의 사유들로 규제를 당할 경우는 정도에 따라 포스트 삭제및 수정 요청, 포스트 비공개 처리, 블로그 접근제한, 블로그 로그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취해 질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메일이 티스토리 로그인 아이디로 전달이 되오니 꼭 메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해지및 문의는 티스토리 고객센터(https://cs.daum.net/question/173.html)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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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바 신고하기 사용법 바로 가기 : http://notice.tistory.com/870
많은 분들의 위의 내용을 보시고, 많이 달라지는 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난 2007년부터 티스토리에서는 동일한 규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사오나, 간혹 규제 기준이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어 여러가지 사례들과 신고가 필요할 경우나,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다양한 패턴으로 발생하는 스팸이나 어뷰저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께서 노력 중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티스토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만드는 멋진 블로그를 티스토리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법안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 2014년 4월 9일)
소감:
문제는 가치가 있는 글이냐 스팸이냐를 자기들에게 돈이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공짜에는 언젠가 댓가가 따르는 법.
가치가 없는 그릇에 가치를 잴 수 없는 내용물을 담지 말라.티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워드프레스닷컴 등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블로그서비스들은
Do NOT put invaluable contents in a free container.
- 출처: 나.
가치없는 그릇이 아닙니다.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그 서비스들의 운영진은 때때로, 그것을 무가치한 듯 던지고 깨뜨립니다.
그 그릇을 값지게 생각하고 자기 콘텐츠를 거기 담은 이용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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