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list&s_code=ns093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허용 범위
환경오염 피해 구제
미국 망중립성 규제완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카드 비밀번호 유출 책임
모욕죄의 범위
특허권 행사와 침해에 관한 연재 몇 가지
게임, 소프프웨어 및 각종 ‘아이디어’ 보호
"내가 구축한 DB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무단이용과 공정이용
소프트웨어 보호 관계법
회사와 ‘이별’할 때, 신상정리는 깔끔히.. 동종업계취업금지 등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계약
등등
기사 하나를 정리해봅니다. 역시 정리하니 머리에 들어오네요.
기사 하나를 정리해봅니다. 역시 정리하니 머리에 들어오네요.
[법률 프리즘]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허용 범위는? - 경향신문 2018.04.25."대화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 또는 통화 내용을 대화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대화 당사자가 대화 또는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건 아무런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않는 걸까?
여기까지는 다들 납득하는 문제인데,
기사에 나온 사례:
A와 B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A가 B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이 사례에서는 A가 B의 허락없이 녹음을 하긴 했는데,
C, D가 B와 분쟁이 생겼는데 이 때, C, D는 A가 만든 녹음자료를 증거로 제출.
B는 A가 "음성권"을 침해당했다며 고소.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줌.
A가 B와의 분쟁을 위해 사법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닙니다.
A의 허락 없이 제 3자인 C, D에게 녹음자료를 넘긴 것이고 법원은 그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래서, A와 B 둘 사이의 분쟁이 되었을 때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와는 무관한 듯
기사에 나온 다른 사례. 이건 좀 복잡합니다:
방송사A에서 시설B를 탐사보도하며 원장C를 취재.
C는 "인터뷰 내용을 녹음 및 방송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재에 응함.
하지만 A는 무단녹음했고 음성변조를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음. 게다가 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화면을 내보내고 자막을 "xx의 yy원장"식으로 만들었음. 결과적으로 인터뷰하는 사람이 누군지 시청자가 특정할 수 있도록 했음. (즉,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고발프로 취재진이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 C는 "명예훼손, 음성권, 사생활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주장."
법원은
1. "수준이 낮아 알아챌 수 있는 변조"라도 변조는 한 것이라고 간주. 보호대상이 아닌 다른 방송 내용으로 유추해 알아챘을 가능성을 고려.
2. 동의없이 인터뷰를 녹음한 것은 권리 침해.
3. 2번을 사안의 경중을 따져 방송취재의 공익성이 더 크다고 간주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
정리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저도 법을 잘 모르니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 분은 기사 원문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두 번째 사례는, 먹거리X파일이나 다른 탐사, 고발프로그램에서 흔히 보는 장면같은데.. 결국 "녹음 및 방송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재에 응한다"는 것은, 그냥 취재에 응한다는 거나 큰 차이가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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