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월중에 해지하면 생돈을 청구한다는 말이지요.
자기가 가입한 통신사 요금소개에
월 58000원인데 약정할인 33000원이나 프로모션 평생할인 월 29000원으로 사용 중인 사람이 있다고 할 때
해지하는 날에 따라 마지막 요금이 다르며, 마지막으로 청구되는 요금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요금표상 정가가 일할청구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1일에 해지하면 요금제 정가 58000원의 1일/30일분을 내고
그 사람이 29일에 해지하면 요금제 정가 58000원의 29일/30일분을 내는 것이죠.
유공자, 장애인, 기초연금 등 복지쪽 할인도 보통 월말에 적용되는데,
월중 번호이동해지시 어떻게 청구되는 지는 회사마다 약관을 찾아보야야 정확합니다. 하지만 아래 기사에도 나오듯이, 번호이동한 사람은 새 통신사에 그 할인을 등록할 것이고 복지할인은 1인당 1회선만 가능하므로, 마찬가지로 먼저 쓰던 회선의 마지막 청구요금에는 할인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몰라서 통신 3사나 알뜰폰 요금제를 월중에 번호이동하다
마지막 요금을 많게는 평소 내던 요금의 두 배 요금을 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달이라 요금제에 따라 몇천원 더 나온 건 그냥 포기하기도 쉽죠.
이렇게 내는 돈을 최소화하려면 매달 1일에 번호이동하는 게 가장 낫단 얘기가 됩니다. 통신사들은 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달치 요금으로 계산하니까요.
휴대전화 월 중간 번호이동하면 '복지 할인' 반토막
'1회선 · 월 말' 기준따라 이전 요금 적용 안돼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2018년 11월 04일 일요일
위 기사에서는 복지할인만 이야기하지만, 복지할인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생할인, 프로모션 할인 모두 그렇습니다.
이통사 관계자는 “복지할인의 경우 월말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돼 월중에 신청해도 당월 사용금액에 대한 할인혜택이 적용된다”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1인 1회선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2회선 이상(타사포함)의 복지회선을 가진 고객은 회선 해지 시 해지 철회를 하더라도 복지할인 혜택을 복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위 기사
참고로 요즘은 각종 복지할인, 유공자할인제도가 복지부에 전산등록되므로,
신청할 땐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없이
고객센터로 걸어 본인확인하고 정보조회 동의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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