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2019

짝퉁, 가짜상품이 오픈마켓에서 퇴출되자, 온라인 네임드/유명인의 개인몰이나 떳다방 점조직형태로 유통

이건 뭐, 마약거래도 아니고 말이죠. 참..;;;;;;

하긴 중국 알리바바, 타오바오, 징둥닷컴같은 데서 단속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가짜는 많습니다. 아주 그냥, 가짜인데 겉스티커 하나 떼면 진짜로고가 나오도록 만들어 구매자가 알고 사도록 해서 파는 것도 있다죠. 그걸 어떻게 해서든 직구하거나(원래 개인사용품은 물량주문하면 통관안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보따리상이 들고 세관에만 안 걸리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저런 식으로 파는 거겠죠.

가짜상품, 가품, 짝퉁, 'SA급' '레플' '미러급' '정품로스' '갓버전' 은 모두 같은 말.
"세포마켓"은 SNS등 온라인 유명인의 개인몰이나 카페 공동구매를 통한 판매.


기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밴드 등 SNS에서 개인글로 자비구매한 것처럼 혹은 체험단인 척 홍보해 입소문을 낸 다음, 카카오톡으로 구매상담하고 카카오페이나 토스같은 경로로 결제해, 당국의 일반적인 단속망에 바로는 걸리지 않음.

특허청 가짜상품 적발건수는 오픈마켓은 1335 (2016) -> 744 (2018) 건으로 감소, 세포마켓은 2881 -> 4164 건으로 증가.

포털 카페·인스타그램은 짝퉁 천지
조선일보 2019.06.05
G마켓·옥션 등 쇼핑몰서 모조품 철퇴 맞자 주무대 옮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3804.html 
소비자가 가짜인 줄 알았든 몰랐든 상표법 위반.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6개월간 1200만원어치 이상 팔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단속은 한다 하지만
개인간 거래라서 소비자 피해는 현실적으로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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