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2019

건강보험 납부예외신고달 면제제도를 악용한, 고액납부자 해외여행/ 건강보험료 산정에 주거용 부동산을 포함하는 문제

납부예외를 신고한 달과 예외사유가 해소된 것을 신고한 달, 두 달에 대해
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면제해줌.



이 제도를 악용해서,
두 달에 걸치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고액납부자가 있음.
고액납부자의 월간 건보료는 때로 백만원대를 넘기 때문에,
두 달치를 아끼면 해외여행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

일단은 통신요금처럼 일할적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

"건보료 수백만원 내느니…" 자산가들, 한달 넘게 해외여행 가는 까닭
한경 2019.07.22
1개월 이상 체류땐 보험료 면제
해당기간 건보 혜택도 정지돼
은퇴자들 사이 '건보료테크' 성행

신문은 일단 부동산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을 시비검. 역시나 한경. -_-

  • "일본 등 선진국은 건보료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 차이가 50~100배 수준인 데 반해 한국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최저액(1만3000원)과 최고액(318만원) 차이가 300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2017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위 20%는 월평균 31만2019원을 내고 30만8146원의 혜택을 봤다. 반면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위 20%는 월 34만9701원을 내고 40만6504원의 혜택"

하지만 본인, 가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에 문제제기한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임. 

요즘 서울시내 18평짜리 아파트 분양가가 종합부동산세부과기준 턱밑까지 올라갔음. 따라서, 적어도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아래인,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이 사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서 빼줄 근거를 만들 수 있을 것임.


한경 2019.07.22
'건보료 폭탄'에 한숨짓는 은퇴자들
"소득 줄었는데 보험료 두 배 늘어"
세계에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도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과거에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려워 재산보험료가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소득파악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편한 내용도, 재산 5천만원이하에 대해 혜택. 요즘 시골도 집이 올라가 있는 대지의 평당 가격은 다섯자리가 흔하니 5천만원짜리 집은 대체.. 문재인, 조국의 농막?

글속의 예 하나는 한경답게 종부세기준을 한참 넘는 사람이야기지만,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해당됨.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의도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평수 작은 집이이나 종부세부과기준의 반 미만인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모두에 영향을 주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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