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 성실신고지원증여세상세 정보증여재산의 평가
: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기본.
해당 재산에 대해 세무당국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래기록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고, 딱 그 물건이 아니라도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는 정부 사이트에 나온, 최근 2년내 해당 아파트 비슷한 조건, 최근신고된 거래가격을 참고. 다만 특히 토지, 상가 등 거래가 거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충적 수단을 반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링크 http://rt.molit.go.kr/
: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거래기록 모두 나온다!
즉, 아파트나 주택 매매, 증여 후 세금신고할 때, 기준시가(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적어냈다가는 세금추징당함.
"아파트 증여세 기준시가로 하면 안됩니다"
: 집집마다 입지와 건물상태, 주거환경이 다른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같은 동의 거래기록이 있게 마련이고 그 거래가격은 공시가격보다는 높을 것이므로, 공시가격으로 써도 되는 줄 알고 신고했다가는 큰일난다는 말.
세금이 많을 때는 분할납부, 연부연납, 신용카드납부를 할 수 있는데
- 분할납부는 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2회로 나누어 1회차는 1천만원을 납부기한 안에, 2회차는 나머지를 납부기한 +2달 안에 낼 수 있도록 한 것. 세금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땐, 1회차에 50%이상, 2회차에 50%이하로 나누어 납부가능. 이자부담없음.
- 연부연납은 세금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담보가 필요하고 최장 5년.
- 신용카드납부는 가능하나 발생하는 카드결제수수료, 할부수수료(고객등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 카드할부로 세금낼 정도라면 차라리 대출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등은 모두 납세자부담.
()빼고 나머지 내용은 위 국세청 링크 웹페이지 내용.
부자들이 상가를 증여, 양도할 때는 목적에 따라 기준시가나 감정가를 활용함. 상가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시가를 참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 기준시가가 너무 낮아 적당한 수준을 만들고 싶으면 감정가를 활용한다는 게 기사 내용(10억 이하 부동산은 1개 평가기관의 감정서도 인정한다는 규정 이용). 증여당시 기준가는 수증자의 취득가와 같으므로, 수증자가 매각할 때 양도세는 증여시 기준가격이 높은 게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 이런 건 서민하고는 무관한 이야기. 단독, 빌라, 아파트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보통 사람사는 곳이라면 이런 편법은 쓸 수 없기도 하다.
은퇴자가 시골 본가로 돌아가면서 거주하던 3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단순히 자녀에 증여 땐 세금부담 4천만원 훌쩍
매매형식으로 양도하면 취득세 납부만으로 끝
매매가 과도하게 낮추면 양도세 등 부과 주의해야
매일경제 2017.04.07
: 수증자인 자녀의 소득원천이 충분해 자금출처가 소명되고 + 증여자인 부친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증여보다는 매매가 낫다. 왜냐 하면 장기간 거주한 1세대 1주택이면서 이 정도 가격대면 부친에게 양도세가 없고, 자녀는 취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
신고매매가격은 세무당국이 고시한 소정의 기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안 되는 것에 주의. 너무 싸게 신고하면 계산되는 차액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
친족간 매매신고일 때는 증여 여부를 엄격히 살피므로, 자금이체기록, 자금원천증빙 등을 확실하게 챙겨야 함.
증여할 때는 부담부증여는 넘겨받은 부채만큼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부채만큼에 대해 자금원천 또는 지불능력 증빙이 필요하고, 증여자는 넘긴 부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반증여든 부담부증여든 취득세는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따르는데 증여된부동산은 기준시가를 따른다고 저 2017년 기사는 적고 있는데, 과세기준부분은 해마다 시가기준으로 개정되고 있으니 이 글을 참고하는 시점에 반드시 확인할 것) 계산예가 있는데 이해하는 데 무리없는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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