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 밀수하다 걸린 중국인 "경찰이 한국어로 '미란다 원칙' 고지했다"며 무죄 주장
한국경제신문 2019.03.23
기사 자체는 미란다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재판부는 끝으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실질적인 피의자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능력 배제가 오히려 형사 사법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법원은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리고 해당 사건에서는, 중국인 범죄자가 한국어를 모르는 척 했지만 실은 안다는 증거가 나와서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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