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국세청이 조사 개시.
'수상한 거래' 조사대상 아파트 35% '편법증여'…국세청에 통보
연합뉴스 2019.11.28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
- 정부는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전체 공동주택 거래 2만8천140건 중에서 가족간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 2천228건을 뽑아냈고, 그 중에서도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할 수 있는 1천536건에 대해 정밀 조사
- 1500여 건 중 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500여 건은 제외, 나머지 중 절반 정도는 추가 모니터링대상이고 그걸 제외한 절반은 대부분이 탈세정황(가족자금지원 편법증여)이 있어 국세청에 통보. 일부는 못받는 대출을 받았거나 허위신고로 드러나 각각 조치.
-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관련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 제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
ㅇ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과 함께,
ㅇ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2. 합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요구 및 출석조사를 시행
ㅇ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
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ㅇ 탈세 의심사례와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 · 금감원 ·
행안부(편법 · 불법대출),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하여 조치
3.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 운영으로 달라지는 점은?
□ 그간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해서 추진한 합동조사체계를 ’20년
부터는 상시조사로 전환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하여 국지적인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
ㅇ 특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8.2)으로 ’20.2월부터는 국토부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므로 국토부 · 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 을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상시 조사를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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