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망중립성 폐기를 공식화하기 전에 나온 이야기일 거예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캐시서버를 국내에 두면서 국내 서비스와의 역차별 문제가 나왔을 때.
(캐시서버를 통신사가 자비로 설치해주는 이유는 국제간 트래픽 정산때문입니다. 미국데이터를 끌어오면 우리 통신사가 미국 통신사에게 데이터 통신 비용을 주거든요. 네이버TV나 유튜브의 국내 캐시서버일 때는 그게 없죠. 그래서 비용을 저울질해서 더 싸게 먹히면 해주고, 특정 외국 서비스가 버벅대지 않고 잘 된다고 소문내 타회사로부터 이용자를 빼앗아오고 싶을때도 해줍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외국 서버의 국내 캐시서버로 서비스하는 콘텐츠 대해서는 통신비용을 안 물리거나 아주 적게 물리고, 국내 서비스의 자체 서버에 대해서는 통신비용을 물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부담이 커서 국내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몇 군데만 남고 없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소비자 65% "동영상 광고 트래픽 요금 부담 몰랐다"
이용자 80% "돈버는 광고주가 트래픽 요금을 부담해야" …녹소연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95332&g_menu=020300
유튜브, 네이버TV캐스트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시청할 경우 동영상마다 5~15초간 광고가 따라붙는다. 15초 광고를 시청할 경우 HD급 화질의 경우 13MB, 고화질(480p)의 경우 8MB가량의 데이터가 소모된다.
가정용 유선인터넷은 현재 정액제로 운영되므로 돈을 더 낸다는 생각이 없지만,
모바일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종량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광고트래픽 돈을 내죠.
한편 광고주와 콘텐츠 서비스 회사 역시 통신사와 회선 계약을 하므로 광고트래픽 돈을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동영상만이 아니라 모든 콘텐츠가 그렇죠.
그럼 이 때, 통신사는 이용자와 서비스회사 양자로부터 비용을 챙기는 것인데
비용+이윤이 1인데 통신사가 1+1=2를 받는 걸까요,
아니면 통신사는 이를테면 0.5+0.5=1을 받는 걸까요.
요즘 소비자들은 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알아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단순화해서,
개인A가 개인B에게 영상 1GB를 전송할 때 2024원+2024원=4048원을 냅니다.
개인A가 콘텐츠회사C에게 영상 1GB를 전송받아 시청할 때 개인A 2024원+회사C가 소정의 계약대로 통신비를 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모뎀통신이래 그래왔습니다.
녹소연은 소비자 부담 경감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통신사의 과금구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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