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2018

서류상 전입신고는 했지만 이십 년 이상 연락이 안 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방계 친척의 주민등록 정리

주민등록 말소와 이 문제는 다른 이야기다.

주민등록 말소제도는 2009년 폐지되었고, 거주지불명 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입는 피해(사회안전망 제외 등)를 막기 위해, 등본에는 나오지 않아도 최종 주민등록지의 관할 주민센터가 별도관리하는 것.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제도 개선안(2017.7)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지 5년 이상 지났고 그 기간동안 공공서비스 이용 흔적이 전혀 없으면 주민등록 말소. 2017년 하반기 개정안을 만들어 2018년 하반기 시행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 뒤로 검색되는 내용이 없다.

관련 조회 및 신청을 위해 정부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당연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윈도우 PC라야 한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주민센터/법원이든 대법원, 전자정부사이트든 최소한 직계 가족이거나 세대주라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상, "실종선고 후 5년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처리(민법 제28조)한다"고 한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관계자는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 예를 들어, 2순위 상속순위자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거주불명등록:
민원24

* 만약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주민등록말소되었거나 사망추정자가 생존확인됐을 때는 당연히, 언제든지 재등록해 원상복구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는 것은 그 주민번호가 재활용된다는 뜻이 아니다. 컴퓨터로 치면 계정이 휴면상태가 된다고 보면 된다)

실종선고/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민원 24.. 실종선고 신고. (온라인)

* 이런 법률문제같이 중요한 주제에 있어서 위키 종류는 "특별히" 매우 믿을 수 없는 링크지만, 위키백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항공사고, 해난사고 등의 경우는 1년, 그렇지 않은 경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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