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쿠팡이 로켓배송을 하면서 택배회사들이 재판걸었던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사에서는 무상운송이냐 유상운송이냐했지만, 뭐, 결론은 쿠팡이 이겼죠. 오픈마켓처럼 화주의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처럼 자기가 매입해 자기 창고에 보관한 물건을 팔며 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유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쿠팡은 2018년 하반기에도 다시 소프트뱅크 계열 펀드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서 로켓배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흰색 번호판 배달 vs 노란색 번호판 택배
[중앙일보] 2015.10.22
-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차의 택배(화물)운송은 불법"이라고 규정.
단 이 법은 국내 민간 택배회사, 화물회사에만 적용. 외국계인 DHL, FEDEX(페덱스)는 항공법을 적용받고, 우체국 택배는 우편법을 적용받아 얼마든지 흰 번호판을 단 차량을 운송사업에 투입할 수 있음. -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노란색)은 택시면허와 비슷하게 총량규제가 되고 있고, 국토부는 제한적으로 추가발급함.
- 번호판값이 1000~2000만원(2015년 기준).
(택시면허도 이 번호판값때문에 공급조절못함. 택시면허값이 비싸서, 기사들이 택시많다고 아우성치고 정부가 택시감차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 못 사들임.) - 당시 기준, 택배회사들이 노란번호판없이 흰번호판으로 영업하는 차가 8천대에 이를 것이라는 물류협회 추산
2015년 10월 하순 기사니 2016년까지는 그대로였을 테고.. 지금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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