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2019

조선일보는 역시 문재인대통령하는 일마다 몸바쳐 방해하네

오늘 본 신문기사 두 가지다.
하나는 중앙일보, 하나는 한국경제신문.


문재인대통령은 경찰과 검찰을 미국식과 일본식을 적당히 본따고치려는 모양인데
그것 중 하나가 경찰조직을 검찰의 수사지휘권아래 있는 손발역할에서 벗어나게 하고
권한을 많이 준 다음에, 그대신 비대한 채로는 두지 않고
광역, 공안, 지역경찰 대충 이런 식으로 나누려는 것 같았다.
자세히는 모르겠고 잊어버렸는데 대충 이렇게 기억해.
하지만 아래 보니 이번에 이슈화된 건 공안부분얘긴 아니고 자치경찰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

어쨌든 취임 후 계속 작업해왔는데, 그 중 자치경찰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단독] 靑서 만든 자치경찰안, 대검 "못받겠다" 정면 거부
중앙일보 2019-03-06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 안이라 하기엔 미흡”
국회 사개특위에 공문 보내 .. 검찰개혁 논의 큰 영향 미칠 듯

다만 이 기사는, "정면 거부"라고 제목을 뽑기는 했지만, 이견이 있다 정도만 기술하고 있다.
청와대 자치경찰안과 검찰이 선호하는 방안을 비교한 기사는 아니다.

요즘 구글 뉴스로 본 목록

매일경제신문, 청와대와 여당에서 만든 자치경찰제도안을 설명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92173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는 자치경찰
  • 자치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긴급조치가 필요한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권 부여. 각종 성범죄, 폭력사건, 교통사고 수사.
  •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경비업무와 광역범죄, 국익범죄, 일반형사 등의 수사, 전국적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집중
  • 112 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자치경찰
  •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임명권 부여.
    .
    .
    일단 인사문제가 정치권에서는 관건.
    유착문제를 우려해 시도지사가 지명하지 않고 위원회를 설치해 한다는데 이건 의미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듯.  "시도 경찰위원회 설치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위원회 구성은 얼마든지 시도지사의 입맛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중앙일보)
  • 반대의견에도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있음.
    .
  • 이관업무는 민생업무지만 한편 3D로 꼽히는 힘든 일선업무기 때문에(노컷뉴스) 국가직 귀족경찰과 지방직 하인경찰을 나누는 거냐는 반응도. 경찰이 검찰의 시녀가 된 현재에서, 국가직 경찰과 그들을 시중들며 허드렛일하는 지방직 경찰(춤추는 대수사선?)로 바뀌는 게 아니냔 말. 소방직은 국가직으로 만들겠다며 경찰직은 지방직으로 하는 게 방향이 맞냐는 의문도.
  • 별도 채용은 하지 않고 기존 인력 4.3만 명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관

학계에서는 실패작을 재탕하는 것이라 지적. 
잘 알아보지도 않고 외국 지방차치 로망만 가지고 꿈꾸는 짓이라고.

한경 2019.02.14
당·정·청 협의회 방안 확정
국가경찰 4만여명 단계 이관
치안범죄·교통사고 수사권도 시·도지사에 본부장 등 임명권

학계 "무늬만 자치경찰" 비판
지구대·파출소만 넘겨줘…업무 중복·예산 낭비 등 초래
"바뀌는 건 경찰 신분뿐…더미래硏 제시안보다 한참 후퇴"
참여연대 "달라진 것 없다. 자치경찰 취지와 맞지않아"
檢 "경찰권 문어발식 확장" 격앙
문무일, 다음주 반대 의사 공개 표명 가능성

이 안을 만든 사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모두 냉소적인 반응.
시민단체는 국가경찰의 뼈대를 남겼다고 트집 (FBI같은 것도 만들지 말란 이야기? 아니면..)
기존 여당 싱크탱크에서는 자치경찰이 일단 지역내 모든 업무를 이관받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학계에선 머리 둘 달린 샴쌍둥이 조직이라 역량을 낭비할 것이란 지적.
"정보경찰 분리 방안이 빠진 것이라 경찰권이 강력해졌다"는 지적도. (이걸 별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국가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며 공안역할도 한단 말인 듯) 

경찰권이 강력해진다 혹은 비대해진다는 말은 검경 권한조정까지 될 때 이야기같다. 예를 들어, 광화문에서 시위하면 서울시장이 경찰서장과 회의해 방침을 세우고는 시위자를 집시법위반혐의로 체포, 구금하고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것까지 검사의 지휘없이 경찰 내부판단만으로 일사천리로 갈 수 있다는 말같다.

“지역 간 치안불균형, 시·도지사 임명권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등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
그리고 검찰은, "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물건너가고 경찰권이 문어발식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반발.

흠... 이렇게 된 이야기였군.
하지만 이건 대강의 이야기라, 실제로 어떤 안이고 어떤 분석이 나왔는지는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여기까지 읽어서는 별로좋은 생각같지는 않은데.. 아, 경찰의 업무에서 흥신소쪽으로 많이 넘겨준다는 말도 있었다. 소위 소설속 사립탐정같은 일을 허용해준다는 말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려나. 소위 "사립탐정 허용(흥신소 업무 확장)"에 대해서는 경찰도 환영하는 기색이었다. 그때 보도에서 얼핏 기억나는 게, 치정사건, 실종사건 중 일부, 민사같은데 형사같은 일부 사안, 시간이 엄청 들어가는 조사같은 일부에 대해 경찰이 인력을 덜 쓰고 당장 보이는 지역 치안, 강력범 수사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등등이었던 것 같다. 


하여간 여기까지가 지금 청와대의 자치경찰제도안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사례:

조선일보일가 방용훈의 부인 자살 내막을 방송사에서 파헤쳤는데,
"경찰서도 변호사도 방씨일가와 척지기 싫어 설설 기었다"는 증언이다.
지금 국가직도 이런데 지방직 자치경찰이 되면.. 
지역밀착이 될 지 지역유착이 될지.
(몇 년 전 모 섬지역 노예사건도 지방공무원과 지역유지 노예주 사이에 유착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서울경찰이 출동해 해결하게 됐다고 하지 않았어?)

한경 2019.3.6

이 사건의 향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건처럼 될까? 아니면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될까.


한편, 김학의 성매매 동영상 관련 . 검찰 수사지휘권이야기로 번졌습니다.

'김학의 수사' 증거폐기 논란…경찰은 '부글부글'
세계일보 2019-03-06
경찰 "원칙대로 처리…악의적" / 조사단 "진상 규명 위한 과정…의도 없어" / 법조계에서도 발표 내용에 '갸웃'

검사의 지휘에 따라 압수물을 처리하고 원칙대로 혐의와 무관한 증거들을 송치하지 않은 것인데 마치 경찰이 의도적으로 주요 증거를 대거 누락하고 부실·축소 수사를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경찰청 익명 관계자)

“(디지털 증거가 대량으로) 송치과정에서 누락된 것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자료를 낸 것이지 경찰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게 아니다”, “경찰이 기초 수사를 맡고 수사(지휘) 책임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가 송치 안 됐다고 하면 경찰만이 아니라 검찰 책임도 포함된다. 언론이 경찰 책임을 부각하는 쪽으로 보도한 면이 있으나 조사단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대검찰청 익명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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