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비대면계좌개설에도 불똥튀는 거 아닐까요.
‘대포통장’ 대신 ‘P2P 계좌’…진화하는 보이스피싱 - KBS
- "은행 등 금융권에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30분간 인출이 제한되는 지연 인출제가 있지만 대부업체로 분류된 P2P금융 연결 계좌는 여기에서 빠져"
- 5개 시중은행과 계약한 P2P업체는 28곳.
- P2P금융업체 계좌는 (가상화폐거래소와 달리 이쪽은 정부가 딱히 금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벌집계좌는 아니고 하나의 실제계좌(법인계좌)에 그 회사 고객의 가상계좌가 붙는 형식이지만 관리상 문제가 있음.
- 이번같이 가상계좌 하나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실제계좌를 통으로 잠그는 수밖에 없다고 함.
- 그럴 경우 업체는 피해가 크므로, 은행은 방치함.
- 게다가 농협은 한술 더 떠서, 농협과 거래하는 16개 P2P대출업체의 계좌를 농협 내부적으로 하나로 퉁쳐 놨음. 더 손댈 수 없는 구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