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 계좌가 있는 분들은 그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우대할인없는 고객등급에서,
몇 달이나 일 년. 혹은 그 이상 기간동안 모아 한 번 정도 송금을 받는 처지힐 땐 우체국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터넷우체국 웹사이트에서 이런 안내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개인, 법인, 임의단체, 정부기관
이용방법
전국 우체국 방문,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CD/ATM
단, CD/ATM은 신규 송금은 불가능하며 기존 송금(창구,인터넷뱅킹에서 1회 이상 거래한)만 가능
이용시간
우체국 : 평일 09:00 ~ 16:30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CD/ATM : 00:10 ~ 23:50(토 · 일요일, 공휴일 이용 가능)
단, 23:50 ~ 00:10, 04:00 ~ 05:00 제외
금액한도
(한국→해외) 연간 미화 50,000불
(해외→한국) 동일자, 동일 수취인 기준 1일 미화 20,000불
수수료
(한국→해외) 우체국창구 10,000원, 인터넷뱅킹ㆍ스마트폰뱅킹ㆍCD/ATM 5,000원
(해외→한국) 건당 5,000원
송금통화
13개 통화
미국달러(USD), 호주달러(AUD), 캐나다달러(CAD), 싱가폴달러(SGD), 홍콩달러(HKD), 뉴질랜드달러(NZD), 유럽유로(EUR), 일본엔(JPY), 영국파운드(GBP), 스위스프랑(CHF), 덴마크크로네(DKK), 스웨덴크로네(SEK), 노르웨이크로네(NOK)
해외에서 우체국 계좌로 송금 시 해외송금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정보
중계은행 : SHINHAN BANK
중계은행 SWIFT : SHBKKRSE
수취은행 : KOREA POST OFFICE
수취은행주소 : SEOUL SOUTH KOREA
수취인 계좌번호 : 송금받으실 분 계좌번호
송금받으실 분의 영문성명 : 예시 : HONG GIL DONG
연락 가능한 수취인 전화번호 : 예시 : 82-10-0000-0000
* 해외송금 영수 절차
사유 입증서류가 필요없는 이전거래의 사유로만 지급이 가능하며, 미화 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송금을 해외로부터 받으시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는 안내에 따라 영수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송금액이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증빙미제출 송금 영수 시, 자료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주의사항
우체국 SWIFT 송금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개인의 이전거래와 외국인 보수 송금만 가능
송금액에서 중개은행 수수료 및 수취은행 수수료가 차감되어 수취인에게 지급
일본우체국으로 송금 시 송금통화는 미국달러(USD)만 가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