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2019

폭행치사냐 폭행치상이냐

전에 모 시위자가 살수차물맞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다음 후송돼 결국 사망했을 때, 서울대병원에서 사인을 사고사가 아닌 병사라고 적었다 해서 그걸 잘못했다, 사건을 덮으려는 정치 음모라며 인터넷 모리배들이 많이들 선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1. 그 사람은 병원에 실려와서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경우, 특히 그 병원에서는 병사라고 적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곧잘 말하는 DOA(Dead On Arrival)라 불리는 상황이 아니며, DOA라고 위장했다고 의심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부분의 그 구절이 경찰의 잘못을 변명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2. 소위 진보매체와 인터넷 선동가들은 그 사람이 "농민"이라며 이름 앞뒤에 농민을 붙여 말을 뿌렸지만, 이 사건과는 무관한 뉴스인 경찰의 사찰관련 보도에서 재차 알려진 내용으로, 그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운동권으로 그때까지 사회운동 시위 경력이 가득했습니다. '순진한 농부'가 아닌, '시위 전문가', '직업인'이었던 것이죠. ;;;;;;
(고인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많았을 더불어민주당과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등은 그걸 싹 숨기고 사건을 포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도 다시 대학병원들이 유사한 경우에 "병사" 판정을 내린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미 정치적으로 다 이용해먹었고, 지금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 저어해서였는지는 몰라도, 별 얘기없이 지나갔습니다. 즉, 이전의 사건때는 시위경력자인 자기들이 해본 짓이라 피해망상도 더했거니와 그것이 마침 그 시점에 일반인을 선동하는 데 필요해서 과장하고 왜곡해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일반적인 경우에, 치사냐 치상이냐는 이런 판결차이를 부르는 모양입니다.

후배 뺨 때려 사망케 한 남성 폭행치사 혐의 무죄 이유는 - 연합뉴스 2019-05-22

선후배간의 싸움에서 A가 B의 얼굴을 때렸는데, B가 턱부분에 부상입음.
다음날 B는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고, 화농됐다고 하여 치료받았지만, 그날 사망.
부검 결과는 턱뼈골절로 인한 염증과 감염.

A는 폭행치사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재판부는 "A가 자신의 폭행으로 B가 죽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B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었다"하며 폭행치상혐의를 적용해 판결. 주먹이라고 인정됐다면 달랐을 것 같은데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주장이 통했고, 가해자가 앞뒤모르는 20대 대학생 양아치라는 점이 어떻게든 인정된 모양입니다.

저 "예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식에 기반한 부분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기반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이 된 마지막 행위 자체의 예상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해도, 사건에서 일련의 행위가 살인을 의도했다고 인정되면 그것은 형량을 무겁게 만듭니다.
뭐.. 손바닥으로 3번 때렸는데 골절.. 무슨 주짓수선수가 운동부족 신입생을 얼차려시키기라도 했나..


그건 그렇고, 대학생은 성인입니다. 만에 하나 판사가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이라는 생각을 넣어 경감해주었다면 저는 '대학생'은 빼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교복입고 대학다니녔다는 옛날과는 백만광년쯤 뒤에 다녔습니다만, 어쩌면 그 교복입고 사회에서 인정받던 시절의 대학생이, 얼차려 자체는 더 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의식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정과 사회에서 부당하게 혜택주는 것도 그때가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헬리콥터 마마 파파가 대학입시를 넘어 대학교 학사행정과 졸업사진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육아까지 돌봐준다는 세상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는 자식 둘 낳은 사십대 사회인이 돼서도 부친사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까지 모친이 처리했는데 안 내서 탈세가 되었다며 변명한 적이 있습니다(아시겠지만 일반 소시민은 웬만큼 상속받아서는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 안 냅니다. 지방사람인데 그걸 낸다는 말은 땅을 많이 가진 지주거나 건물주거나 큰 식당이나 중소기업이라도 하나 경영하고 있었다는 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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