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들이 언급한 내용 대부분은 서민과는 무관하다. 이런 기사 대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 읽으라고 쓴 것 같다.
서울시내 아파트가격은 산술평균으로 8억을 넘었다지만, 1주택인 서민 상당수는 여전히 해당없다. 하지만 서울은 이제 노른자위땅이 아니라도 6~10억 사이 아파트가 많은 지금은, 공시가격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산층이하 1주택자 서민이라도 앞으로 상속과 가족간 증여, 부부간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에는 참고할 내용이 있다. 저 링크를 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18년 기사 기준 3.7억이다. 서울이 아닌 전국.
[맞춤 재테크]두 아들에게 집 한 채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세금 절약될까
동아일보| 2011-12-05
증여세는 줄지만 종부세 낼땐 불리해질수도
기사 자체는, 출가해 각자 집을 마련한 자녀에게
부부가 살던 집을 증여하려 할 때 이야기다.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적다. 단, 제목과 같이 간주되므로, 두 아들이 이미 집을 가지고 있다면 1주택씩을 가산한 게 되어 1가구 2주택이 된다.
특히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각자 소유한 부동산가격 소계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부부 공동명의는 절세용도로 오랫동안 사용된 방법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음.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주택분은 인당 과표 6억부터 시작.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9억.
[더,오래] 부동산, 부부 공동 명의하면 얼마나 절세되나
[중앙일보] 2018.03.05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12)
-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니라 명의자 개인별로 계산함.
- 재산세는 주택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 후 공동명의자에게 지분만큼 부과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민하고는 별 상관없고, 집을 여러 채 가졌거나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잘 쓰는 방법.
- 세부적으로는 연간 더 내는 종부세 VS 공동명의로 바꾸는 비용(취득세, 등기비용, 증여세 등),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등을 고려해야 해서, 케바케.
- 공동명의로 해서 노리는 다른 이득은 2주택자의 고가주택 양도세 줄이기. 단 5년 넘게 걸려야 함.
(증여재산공제 및 양도에 대한 부분)
종부세 아끼려 공동명의했다가…양도세에 뺨 맞았네
이윤실 태하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조선일보 2018.12.30
[이윤실의 節稅 고수] “부부 공동명의가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이익은 양도가액(판 금액)에서 취득가액(산 금액)을 빼고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은 매매가액이 되지만,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가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평가액부부공동지분으로 하거나 부부간 증여할 때는 증여계약서와 신고서 기록할 주택의 가치가 높을수록, 나중에 양도세 부담이 적다. 특히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되므로 그 밑에선 굳이 싸게 적으려 할 이유가 없음. 이 기록은 나중에 소급수정불가능하므로 주의. 단, "세법에선 증여일로부터 전후 3개월 간 유사매매사례가 있거나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증여재산 평가액을 그 금액으로 인정"해준다고 함. 이것은 환금성이 높은 아파트에는 적용가능하지만 상가주택 등에는 불가해 당시의 기준시가나 아주 오래된 경우에는 국세청의 기준 자료를 따름.
앞서와 마찬가지로 증여를 활용할 때는 5년간 매각못한다는 점, 그리고 실제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자금이체기록)은 모두 수증자 명의 계좌에 입금돼야 함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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