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은 여전히 막혀 있고 나머지는
日 자율준수프로그램(CP) 기업서 수입하면 큰 지장 없지만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서울신문 2019.08.08.
日 화이트리스트서 한국만 배제
28일부터 일반포괄허가 혜택 사라져
추가 개별허가 품목은 일단 지정 안 해
우리 기업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1120개 전략물자 중 비민감 품목 857개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일본 정부의 CP 인증을 받아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개별 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중국 등 기존 비백색국가 기업들이 전략물자를 원활히 수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제도 덕분이다.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 1300개 중 공개된 632곳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과 거래가 없는 국내 중소기업 상당수는 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피해가 예상된다.
B그룹 한국 언제든 추가보복 사정권…日, 규제품목 확대할 수도
매일경제 2019.08.07
日정부 CP인증기업 1400곳
화낙·도레이·스미토모 포함
전자·차·기계업종 한숨돌려
CP기업 거래없는 中企는 불안
◆ 韓日 경제전쟁 / 국내 산업계 파장 ◆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속한 B그룹은 CP 기업을 통한 특별일반포괄허가제조차 무력화할 수 있는 별도 품목 규제가 가능한 그룹이다. (...) 향후 일본 경제산업성 '입맛'에 따라 1차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조치처럼 얼마든지 특별일반포괄허가제 적용이 불가능한 추가 품목을 지정해 건별 허가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B그룹에 속한 국가가 총 16개국이라면서도 일본이 전체 국가를 밝히지 않는 것도 국가별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품목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기업들로선 그만큼 불확실성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CP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 자율 준수 규정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해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수출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인정받은 기업들로, 수출에 대한 개별 허가를 면제받고 '특별일반포괄허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기업이 CP 기업 측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하면 특별일반포괄허가제가 적용돼 수출심사 신청서류 2종, 처리 기간 일주일로 허가가 되고 포괄허가 기간도 3년이어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올랐을 때와 사실상 같은 효과를 본다. 단, 향후 일본 정부가 개별 품목을 추가 규제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일본 '소재부품 담합' 고질병…글로벌 생태계 병든다
전자신문 2019.08.06
자동차·스마트폰·전자기기...공정위, 17년간 적발한 담합 중 日 77% 가담해 시장질서 훼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년 동안 적발한 전체 국제 담합 가운데 77%에 일본 기업이 관여됐다. 일부 사건에서 일본 기업은 자진신고제(리니언시)를 이용, 처벌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세계 자동차부품 생태계 좀먹은 '일본 커넥션'
[한일 경제전쟁]정부, 발전소 전수조사 착수… “日 발전 기자재 최소 35종”
전자신문: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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