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2019

고령자 인공와우수술에 관한 기사

나이들면 가는귀가 먹는다지만 이것은 길게 보면
초음파까지 듣던 소년기의 귀가 꾸준하게 퇴화하는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되겠죠.



고령인 어르신은 그러려니해도 되지만 일상생활이 불펴할 정도가 되면 이런 것도 고려해볼 만 하겠습니다. 당연히 청신경은 살아있을 때 이야기.

단, 이것은 1회 수술로 이전과 완전히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님.
주의점도 있고 해서, 건보대상이라도, 다른 재활수술처럼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정할 문제.


국내 난청 인구 809만 명…고령자도 인공와우 수술로 소리 들을 수 있을까 - 동아일보 2019.8


  • 보청기로 안 되는 경우
  • 수술에 2~5시간, 비용은 건보기준 성인환자 본인부담금 600정도.
  • 건강하면 수술가능나이는 위아래 모두 제한없음.
  • 인공와우를 통해 들리는 소리는 자연과 다름.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고 매칭하는 적응훈련이 필요하고 노인은 이 부분이 더디고 힘들어할 수 있음. 주변의 도움 필요. 일단 적응하고 나면 생활의 질이 나아짐.

인공와우이식수술(딸팽이관수술) 소개

달팽이관에 전극/미세장치를 넣어 달팽이관에 남아 있는 청신경을 직접 전기자극.



인공와우이식술 시행 전에 환자에게 인공와우이식이 적절한 선택인지 판별하기 위해 청각 교육과 적절한 보청기의 착용을 시행하게 되고, 보청기 착용으로 언어발달 및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환자들은 인공와우이식의 대상이 됩니다.
* 양쪽 귀 모두가 고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
* 청신경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
* 보청기로 적절한 기간 동안 청력재활을 하였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
* 수술에 금기가 될 내과적, 정신과적, 신경과적 문제가 없는 경우
* 환자와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강한 동기와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수술 전 검사 상 와우이식을 못 할 정도로 귀 구조의 이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또한 2005년부터 인공와우이식술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대상이 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 대상이 되는 적응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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