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까지 듣던 소년기의 귀가 꾸준하게 퇴화하는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되겠죠.
고령인 어르신은 그러려니해도 되지만 일상생활이 불펴할 정도가 되면 이런 것도 고려해볼 만 하겠습니다. 당연히 청신경은 살아있을 때 이야기.
단, 이것은 1회 수술로 이전과 완전히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님.
주의점도 있고 해서, 건보대상이라도, 다른 재활수술처럼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정할 문제.
인공와우란? 삼성서울병원 인공와우센터
국내 난청 인구 809만 명…고령자도 인공와우 수술로 소리 들을 수 있을까 - 동아일보 2019.8
- 보청기로 안 되는 경우
- 수술에 2~5시간, 비용은 건보기준 성인환자 본인부담금 600정도.
- 건강하면 수술가능나이는 위아래 모두 제한없음.
- 인공와우를 통해 들리는 소리는 자연과 다름.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고 매칭하는 적응훈련이 필요하고 노인은 이 부분이 더디고 힘들어할 수 있음. 주변의 도움 필요. 일단 적응하고 나면 생활의 질이 나아짐.
인공와우이식수술(딸팽이관수술) 소개
달팽이관에 전극/미세장치를 넣어 달팽이관에 남아 있는 청신경을 직접 전기자극.
인공와우이식술 시행 전에 환자에게 인공와우이식이 적절한 선택인지 판별하기 위해 청각 교육과 적절한 보청기의 착용을 시행하게 되고, 보청기 착용으로 언어발달 및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환자들은 인공와우이식의 대상이 됩니다.
* 양쪽 귀 모두가 고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
* 청신경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
* 보청기로 적절한 기간 동안 청력재활을 하였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
* 수술에 금기가 될 내과적, 정신과적, 신경과적 문제가 없는 경우
* 환자와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강한 동기와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수술 전 검사 상 와우이식을 못 할 정도로 귀 구조의 이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또한 2005년부터 인공와우이식술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대상이 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 대상이 되는 적응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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