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확정일자’ 집주인 눈치 그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과 집을 빌리는 임차인간 의 전·월세 계약을 실거래가로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만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 꼭 신고해야 했는데요. 앞으로 전·월세 계약도 신고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 한국경제신문
- 실거래 신고가 된 전·월세 주택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처리
- 과세당국이 임대소득을 알 수 있으므로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전·월세 내용 공개되면서 세금을 부과 가능.
- 신고주체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의 의무. 직거래는 세입자가 의무.
- 주거 중 계약변경시에는 중개인, 세입자가 변경내용을 신고.
- 오피스텔, 고시원은 비주택으로 분류해 신고대상이 아님.
- 2019년말 통과되면 2021년부터 시행될것.
국토부가 기안, 여당 의원발의형식
전·월세도 매매처럼 신고 의무화 추진…임대소득 들여다본다
한경 2019.08.26
'전월세 신고제' 법안 발의…본회의 통과되면 2021년께 시행
사실상 임대소득 과세 현실화…"단계적 도입·인센티브 필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2006년부터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이번에 발의됨.
개정안은 앞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명시.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이 바뀔 때도 신고 의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
전월세 거래가 신고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관건은 이 제도 자체보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명시와 전월세 상한제(연 5%억제)
- 임대소득 과세 현실화: (다주택자영향은 대부분에게는 의미없음) 소득노출로 인한 은퇴자 연금삭감, 박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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