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할증, 할인제도가 있거든요.
저기서 요구하는 보험료 차등부과제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손해보험사가 지목한 패턴에 해당하는 청구건이 있으면 할증한다는 말일까요?
‘밑 빠진 독’ 실손보험, 병원 간 만큼 더 내자는데…업계 “과잉진료 해소”vs 의료계 “선택권 제한”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58> 목소리 커지는 ‘실손의료보험료 차등제’… 기대와 우려
서울경제 2019-11-05
- 정부는 해가 갈수록 건보 급여 항목을 늘리고 있는데,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검진항목을 늘리거나 비급여항목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정부가 정책을 개선해도 비슷하게 나감.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필요해서 or 환자가 원해서 하는 거라고 해명)
-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이왕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으니, 더 비싸지만 더 좋다고 의사가 권하는 진료과정을 쉽게 고를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손보사에 더 청구함.
- 정부의 건보보장범위 확대는 그 자체는 실손보험사들에게는 지출감소요인이지만, 환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비슷하거나 늘어난다면 그게 아니게 됨.
- 정부는 정부대로 건보지출이 늘어남.
보험사들은 실손 손해율이 100%를 돌파했다면서 차등부과하는 제도를 요구.
정부는 인구고령화로 손해율이 오른 거 아니냐고 반문.
* 보험사들이 말하는 병원꼼수:
실손보험대상인 백내장수술에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같이 해서 청구. 이걸 안 받아주니까 계측검사비를 부풀려 청구.* 병원들이 말하는 환자선택:
약먹는 싼 치료와 비싼 레이저 시술이 있을 때, 실손보험이 레이저를 보장하면 환자는 레이저를 선택. (이건 복강경이나 로봇시술에도 적용될 듯)
* 정부가 보는 병원꼼수(심평원 자료):
복부초음파가 급여항목이 되자, 비뇨기계 초음파를 추가로 받게 함.
비뇨기계 초음파도 급여항목이 되자, 재활치료명목으로 다른 비급여항목을 추가.
=> 문재인케어의 "선한 의도"는 악용되기 쉬운 허점이 있음.
제도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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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그 다음 부분은 외국 사례인데, 보험사들이 너무한다싶은 걸 골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년도 청구실적을 통을 보고 그에 따라 익년도 보험료를 늘리거나 줄이는 식.
PS.
의사와 병원은 항상 선하지는 않음. 같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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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든 환자들은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에 점점 둔감해지고 있음. 그리고 "일부" 병원들은 그 부분을 파고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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