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해야 하나
장·단점 극명…"가까운 장래 발행 계획 없어"
zdnet 2018.04.16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 한국은행(한은)은 16일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정의, 발행 방식 등을 현행 법률과 조건에 맞춰 분석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 결과 발표
- 기초조사격. 현재 기술적 사회적 여건 점검, 장단점을 확인하는 수준.
- 한은의 법정화폐 발행과 운용은 법률로서 규정되기 때문에, 만약 한은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 한다면 법률 개정이 우선.
- 한국은행이 가정한 디지털 화폐는, 법정통화와 1:1 페그, 어카운트 베이스(Account-based)와 토큰·밸류 베이스(Token·Value-based) 중 한 방식.
- 중앙집중관리든 P2P허용이든 간에 지금의 민간 암호화폐와는 다를 것.
- 기사 뒷부분을 보면, 과거 대안화폐의 장점(마이너스금리 등)을 일부 본딸 생각도 있는 듯.
이번 발표는 1월달에 있었던 움직임의 결과인 듯.
중앙은행이 가상통화와 디지털화폐 연구한다
인더스트리뉴스 2018.01.11
가상통화 연구반 신설 예정
그 외, 몇 가지 요약하며 덧붙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
이대기 금융포커스 26권 25호. 2017.12.9.
- 현행 민간 블록체인기반 가상통화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아주 많아 주류 화폐로서 쓰기에는 역부족.
- 그와는 별개로, 북유럽에서는 현금유통이 급격히 감소. 유럽 은행들도 인쇄화폐를 없애고 완전 디지털로 이행하는 것에 관심. 그리고 가는 김에 요즘의 유행과 연결된 연구.
- Fedcoin 연구. 페드코인은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나 소멸시킬 권리를 유보함. 현금과 지급준비금을 1:1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행 또는 소멸시키고 가치를 유지함. 하지만 페드코인 거래기록 유지 자체는 블록체인기반임.
- 지금의 기술 수준에서, 중앙은행은 과거와 같이 B2B거래만 할 수도 있고, 아예 개인 계좌를 부여해 B2C거래를 할 수도 있다.
-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과 운용을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금융기관은 그 자금만큼을 중앙은행에 재예치해야 할 것임. 그리고 일반 당좌계좌 잔고와 달리 디지털 예금을 사용한 대출 영업은 불가...
- 디지털 화폐는 물리화폐발행비용을 절약해 중앙은행의 시뇨리지 이펙트를 극대화. 소비자는 거래비용이 싼(발전과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점을 누림. 그런데 디지털 화폐 예금으로 대출영업을 못한다면 은행은 보관비용을 전가하지 않을까?
- 디지털화폐는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하기 쉬움.
- 한편, 중앙은행과 개인이 이렇게 연결되면 상업은행의 사업 모델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낳음.
- 중앙은행이 개입하고 개인이 고유계좌를 가지며 블록체인방시으로 거래를 기록해 추적가능한 디지털 화폐는 결과적으로 사생활정보도 유통하게 됨. 어떤 조치를 어디까지 할 지는 편의와 권리보호 사이에서 합의 필요.
-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는 고정하지 말고 급격한 기술발전을 반영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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