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우체국금융고객센터 전화번호: 보험 1599-0100
: 오랜만에 실손청구할 때는 보험사에서 이 업무를 맡는 곳 팩스 수신번호를 알아야 한다. 바뀌었을 지 모르니 확인. 상담시간은 6월부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분증과 개인정보가 들어간 서류라 혹시 잘못 가면 곤란해서 나는 매번 확인한다. 각 지역 센터 팩스수신번호를 웹사이트에 공지해놓으면 일일이 전화해 물어보지 않아도 되니 편할 텐데.
외래진료일 경우 보통은,
보험금청구서(양면), 신분증, 진단서, 진료비명세서,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 큰 병원이라면 병원과 약국에서 주는 것만 챙겨도 된다.
진료비공제비가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2만원, "병원"이름이 붙은 곳이 1.5만원, "의원"이름붙은 곳과 보건소가, 조산원 등이 1만원이다. 그래서 외래진료비는 보통 공제비를 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다.
(보험이란 게 그렇듯이 실손보험도 큰병걸리거나 사고로 입원했을 때 병원비내느라 집안이 기우는 걸 막자고 가입하는 것이다. 가끔 병원가서 약받고 주사맞고 영상진단하는 정도로는 내는 돈이 더 많다)
* 진단서는 외래진료일 경우 뗄 때마다 돈이 꽤 들어가는데, 의원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종합병원인 경우 처음 청구할 때 한 번 떼서 접수하고 나면 그 질병에 대한 계속진료로서의 외래라면 다음부터는 진단서를 떼지 않아도 되고, 첫 진단서에 명시된 질병코드를 청구서에 기재했다(진료비 상세내역서에도 질병코드가 나온다).
처음 청구하는데 서류가 뭐뭐 필요한 지는 상담전화로 물어보자. 친절하고 문자로도 보내준다. 원래 보험사 방문하던 제도가 간편청구쪽으로 바뀐 게 팩스접수다. 이 글을 적은 다음에도 더 간편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의원급부터 작은 병원이라면 미리 말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진료비명세서, 처방전 2장(1장은 환자보관용, 1장은 약국보관용), 그리고 약국에서 약제비영수증을 다 안 주기도 한다. 의원급 외래 진료비가 공제비 1만원을 넘는 경우는 잘 없어서 진료비계산서는 보통 필요없다. 하지만 처방전은 약간 사정이 다르다. 의원급이라도 (약국에서 내는)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공제비 8천원을 넘을 때가 드물지 않은데 그럴 땐 약국에 물어보고 약국에서 약제비영수증,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챙겨야 실손청구할 수 있다.
입원진료일 경우는 진료비 상세내역을 뽑아야 한다.
이것은 병원에 가서, 보험금청구할 진료내역에 대해서만 골라서 받기. 모른다면 일단 입원 기간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다음, 해당 진료내역, 질병코드에 대한 것만 고르기. 기간내 진료내역에 대해 모두 청구할 거라면 고를 필요없지만.
※ 건당 보험금 지급한도와 공제비 등은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가입시기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상담사 말을 잘 알아듣기도 해야 하지만, 그것과는 따로, 자기가 가입한 보험 약관 설명서를 잘 보관하고 읽어봐야 한다.
우체국 실손의료비보험(무배당) 안내가 있는 주소 하나
http://www.post114.com/tt/tag/실손보험
대략 맞는데, 가입한 상품에 따라 조금씩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우체국 공식 사이트인지는 잘 모르겠다.
우체국예금보험 공식 사이트
보험금 청구방법/절차안내
https://www.epostbank.go.kr
아래는 구비서류 안내인데, 2018.5월 현재 시점이다. 링크는 모두 없앴다. 중요한 서식 종류는 언제든 보험사가 개정할 수 있기에, 그 부분은 우체국예금보험 사이트( https://www.epostbank.go.kr ) 에서 확인하자.
구비서류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보험금청구서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 수익자 예금계좌 번호(계좌수령의 경우)
- 위임장(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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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고 증명서류 (우선순위 참조) |
- 1순위 : 교통/재해 사고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 발행)
- 2순위 : 산업재해확인서/산업재해 요양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서류로 회사, 병원 등에서 발급 가능)
- 3순위 : 사고처리 확인서(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발행)
- 4순위 : 공무상병 인증서(군인재해사고시)
- 5순위 : 법원 판결문(의료사고 등)
- 6순위 : 재해사고 내용이 기재된 병원 챠트
(재해사고 증명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재해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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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사망보험금 |
- 사망확인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피보험자 인적사항, 사망일자, 사고(질병) 발생일자, 사망원인(진단명) 등 확인
- 사망원인 증명이 불가한 경우(지병에 의한 자택사망 등) 인우보증서 첨부
(2인 보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함께 첨부)
-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단,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 (필요시) 추가요청서류
- 사망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수익자가 사망보험금 청구시
- 대표수익자 지정 위임장
- 보험수익자 전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 기납입보험료 지급 시, 법정상속인 모두가 우체국을 방문할 경우 신분증 사본(법정수익자 전원)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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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부금 |
- 후유장해진단서
- 장해 미 확정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발급
- 운동장해(팔, 다리, 척추장해)의 경우 AMA방식으로 발급
- '05년 10월 5일 이후 가입의 경우 척추장해 진단시 사고기여도 필수
- 재해사고 증명서류 : 재해 사고시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최초 투석일, 영구투석여부 기재), 사지절단(절단일, 절단부위 기재), 인공관절(치환일, 치환부위 기재), 비장상실(적출일 기재), 안구적출(적출일 기재)
- 생명보험사 제출용 진단서만 인정(동사무소 제출용으로 작성된 장해진단서는 장해판정 기준이 상이하므로 불인정)
-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 또는 콜센터, 지급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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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급부금 |
- 진단서(병명, 질병분류코드 명시)
- 진단 확정된 검사결과지
- 암 또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 병리조직검사지(백혈병인 경우 : 골수검사지)
- 급성심근경색 : CK-MB, 심전도, 혈중심장효소검사, 심초음파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지
- 뇌출혈 : MRI, CT 검사결과지 등
- 뇌경색('05년10월5일 이전 계약) : MRI, CT 검사결과지 등, 병력·신경학적 검진(최초 발생한 증상 : 안면마비, 사지마비, 반맹 등)이 기재된 의무기록사본
- 뇌경색의 경우 '05년10월5일 이후 보장내역에서 제외
- 하이커버건강보험의 경우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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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부금 |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병명, 입퇴원기간 명시)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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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부금 |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병명, 수술일 및 수술명, 질병사인분류번호 명시)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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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급부금 |
-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병명, 통원일자, 통원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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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치아보험 |
- 치과 진료확인서(우체국양식)
- 치과 진료기록 사본
- 영구치 발거 전, 후 X-ray 사진(구강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 자료)
*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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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청구권자 : 계약자) |
-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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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실손 의료비보험 | 의료비보장보험 |
- 입원 시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병명, 입퇴원기간 명시),
진료비계산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또는 진료비세부내역확인서(진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없는 경우)
- 통원 시 :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병명, 통원일자, 통원과 명시),
진료비계산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또는 진료비세부내역확인서(진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없는 경우)
- 처방 시 : 처방전, 약제비(조제비)계산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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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보험 |
만원의행복보험 |
단체보장보험 |
- 사고 증명서
- 주계약 : 진단서(사망, 장해)
- 특약(입원의료비)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또는 진료비세부내역확인서(진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없는 경우)
- 퇴원 이후 발행한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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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유의사항 |
- 모든 제출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 원칙
- 챠트, 검사결과지 등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 생산기관의 '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어야 하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발행기관에서 증명을 위해 생산한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담당자가 원본을 제출받아 복사한 후, '원본대조필' 확인하여 사본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원본 반환
- 의료기관(위임장 및 동의서) 또는 경찰서 등의 방문조사에 필요한 정보공개 위임장(사고조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우체국은 사고조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다음 서식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해야 함
- 보험금 청구서, 각종 위임장, 책임변제각서, 분실사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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