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제도는 있던 나라도 없애는 추세지만, 차등의결권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다 있는 제도.
차등의결권제도로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실제론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가 105만주를 주당 50달러씩에 공개해(그러니까 시가총액은 5250만 달러)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같은 액면가에 20배수 의결권을 갖는 A주 5만주와, 1배수 의결권을 갖는 B주 100만주를 상장합니다. 그리고 창업자들은 A주 5만 주만 가지고, B주 100만주를 투자자들에게 넘기죠. 그러면 주식 총수로는 창업자측이 5%도 안 되지만, 의결권은 창업자와 일반투자자 전체가 동수입니다. 이사회에서 절대 유리하죠.
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금지돼 있습니다. 악용한다는 논리인데, 저 제도가 없어서 우리 나라는 주식을 팔아 회사에 자금을 수혈하고 싶어도 못하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판 벤처들은 사냥꾼들에게 넘어가기도 했고요. 다른 면에서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며 회사들이 적대적인 인수합병에 약해졌는데 저 제도는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제도지만요.
中 샤오미 '차등의결권' 주는 홍콩증시 상장
한국경제신문 2018-05-03
IPO 신청… 10조원 조달 계획
기사로 돌아와서, 사오미가 어디에 상장할까하는 기사는 전에도 나왔습니다. 다른 중국회사들도 중국 정부가 본토증시 부양을 위해 본토상장을 추진하면서, 중국 본토주식시장은 이 제도가 없어서 고민이란 소리도 있었는데, 샤오미의 경우는 중국 본토가 아니라, 중국은 중국이지만 홍콩에 상장하면서 차등의결권을 얻었군요. 첫 수혜자라 하니 샤오미를 위해 제도를 만들어준 것이나 같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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