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범인 경우, 사형은 단순히 죄가 무거워 받는 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은 한두 사람을 평범하게 살해해서는 사형선고가 안 된다. 그 동기와 과정에 있어 죄질이 극히 나쁘거나 희생자가 많아야 사형선고가 난다.
게다가 요즘은 한두 사람을 평범하게 살해해서는 사형선고가 안 된다. 그 동기와 과정에 있어 죄질이 극히 나쁘거나 희생자가 많아야 사형선고가 난다.
사회 구성원 일반에 있어서 "불구대천", 즉,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대상(예: 연쇄살인범)이기 때문에 내려지는 판결이 사형이다. 우리 나라는 집행하지 않은 지 오래되어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기는 하지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지는 않은데, 2천년대 이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당연히 사형을 집행해야 마땅한 자들이다.
한편, 그렇다면 "사망처리해 주민등록을 말소한 다음, 모든 외부소통을 차단한, 가석방이나 사면대상이 아닌 종신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죽이지는 않더라도 "불구대천"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몇 가지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1) 예산이 든다. (지금도 교도소는 만원이다. 더욱이 이런 자들은 종신형이고 폭행은 금지돼 있으니 노동을 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2009년 기사 기준으로 사형수 1인당 약 160만원 정도가 직접비(식비, 의료비 등)로 들어가고, 그 외 시설 운영비용이 들어간다. 국민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또 형무소 생활환경에 사고위험은 적은 만큼, 종신형인 성격상 향후 약 40년 정도까지는 사형수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2) 앞서 말한 " "부분의 조건을 두고, 비인도적이니 어쩌니하며 항의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또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저 정도를 하지 않으면 그건 단지 국가가 평생 숙식을 제공하는 수용소와 다르지 않게 된다.
3) 사형은 "목숨을 빼앗는 형벌"이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서 선고되었다. 그런데, 사형을 폐지하며 대신할 제도가 목숨을 빼앗지 않게 된다면, 선고 범위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3) 사형은 "목숨을 빼앗는 형벌"이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서 선고되었다. 그런데, 사형을 폐지하며 대신할 제도가 목숨을 빼앗지 않게 된다면, 선고 범위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과거 정부가 겉멋들린 바보짓을 했다.
그것에 수반해야 할 제도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이다.
구치소 담장 밖 넘보는 사형수들
희대의 흉악범들 보는 두 가지 시선…‘범죄자’와 ‘피해자’ 인권
정락인 객원기자 ㅣ sisa@sisapress.com | 2016.10.11
- 사형수는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미결수’ 신분. 따라서 교정, 교화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며, 2008년 법개정 전까지는 노역대상도 아니었음. (2008년부터는 희망자에 한해 자원 가능) (하루 5~6시간 노역하는 동안은 구치소 방 밖으로 나와 시간을 보낼 수 있음. 노역을 하지 않는다면 하루 30분에서 1시간만 지정 공간 산책 가능)
- (미결수지만) 사형수도 죄질과 수형 태도 등을 종합해 감형 혜택 대상
-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1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도 가능
- 김영삼정부때의 마지막 집행이 있은 후 19년 동안 사형수 19명이 무기수로 감형. 김대중 정부에서 13명, 노무현 정부때 6명
- 2016년 현재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총 65명. (민간인 61명, 군인 4명)
- 더 줄 처벌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해도 교도관이 통제하기 매우 어려움.
겉멋든 바보들이, 장기간 미집행하면 자연히 높아질, 감형과 가석방 경로를 열어놓은 채로 사형집행을 금지했다. 한 사람은 평화주의자이미지를 부각시켰고, 다른 사람은 EU FTA하는 조건으로 썼다. 그 둘이 "대못"을 박아놓기도 했고, 별 관심이 없었기도 했는지 그 뒤로도 별로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런 부분은 좀, 사형을 명시적으로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작정했으면, 장기 미집행에 따른 감형문제를 고려해 저 부분을 개정했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것을.
그리고 앞으로 장기 미결 사형수가 늘어나며 "사형미집행 -> 무기징역 -> 가석방" 으로 교도소를 나오는 사람이 생길 텐데, 그 때 한 번 논란이 될 것이다. 피해자 유족의 항의도 있으려니와, "이러면 무기징역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한 명을 죽이나 백 명을 죽이나 형기만 다르지 사형 안 받네?" 이런 식으로.
사형집행과 사면복권은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인데, 월권으로 볼 수도 있다.
법치국가에서는 판사의 판결이 최종적일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간섭하는 것이다.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예비해 만들어두면 나쁘지는 않은 제도라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너무 남용돼왔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과 멋대로 사면복권 둘 다.
언뜻 생각하기에 옛날 미국과 프랑스의 법률에서 따온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양한다는 신정부에 와서도 이 부분을 고친다는 언급은 없었던 것 같다.
대통령이 이 권한을 제한없이 가질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나중에 내용을 추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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