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전자책은 볼 수 있는 단말기 제약이 붙은 것도 많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개악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컬러가 중요한 책이나 음성이 들어간 책만 제한이 걸렸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텍스트만 있는 책인데도 어떤 책은 자기들이 파는 전용 전자책 단말기 중 어떤 것에서 못 읽고, 어떤 책은 PC에서 못 읽고 등등.. 결국 제일 불편한 스마트폰 화면으로 읽는데 이제 제약을 더 붙여놨네요.
보시죠. 같은 전자책인데 왼쪽의 영구소장 버전은 단말기 제한이 없습니다.
오른쪽 대여 버전은 서점 자체 단말기로도 못 보고, 컴퓨터(PC) 뷰어 프로그램으로도 못 봅니다. 스크린샷은 오늘 찍은 것이지만, 10년대여때도 이랬어요.
그럼 이런 책은 화면좁은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태블릿으로 보거나 자기들이 파는 수십만원짜리 최신 전자책 단말기 모델로 보란 소리로 들리는데..
이미 이런 제약이 붙어 있는데 다시 대여기간을 1년도 아니고 90일로 줄인 거죠.
(서점에 따라서, 구매금액에 따라, 10년대여때보다 약간 더 추가할인되는 쿠폰을 주기는 합니다)
`장기 대여 금지` 전자책 시장 흔든다
전자책 대여 5월부터 90일까지로 규제 앞둬…`10년 대여에 반값 판매` 깨져
할인 경쟁 막히면서 출판사 고심 깊어질 듯…7인치 넘는 단말기도 잇단 출시
매일경제 2018.04.10
위 기사에서 눈에 띈 구절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출판사들이 서점에 신간을 유통시키는 부수인 `초도 배본부수`는 2015년 평균 706.7부에서 2016년 669.7부로 감소우리 나라 참 말이 아니군요. ;;;
전자책 '편법할인' 막는다…대여기간 최장 3개월로 제한
연합뉴스 2018/04/29
출판유통업계 새 자율협약 5월 시행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계 단체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교보문고, 서울문고, 영풍문고,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예스24, 인터파크INT 등 서점업계, 전자책 전문회사인 한국이퍼브, 소비자단체인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심의위원회 등)
5월1일부터 모든 전자책의 대여 기간이 최대 90일로 변경
단 4월30일까지 대여 결제한 전자책은 원래 안내한 대여기간 동안 이용
신간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야 중고도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협약에 명시
사라진 전자책 장기 대여, 소비자 등 돌렸다
KINEWS 2018.05.29
전자책 구매보다 소비 중단한 독자 늘어
솔직이 말해, 50년 대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10년 대여까지는 앞에 적은 여러 가지 제약이 붙어 있으면 그런 대로 괜찮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대여 전자책사놓고 처음 몇 쪽만 보고는 까먹고 있다 날린 적도 몇 번 있어요. 전자책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 눈아프게 화면봐야 하고 만져가며 읽을 수도 없고 중고책 처분도 못하는 전자책이 종이책값만큼이나 비싸진 요금이니까요.
하지만 제약은 제약대로 붙었으면서 90일 대여라..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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