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문:
유럽 연합 법규는 유럽 연합 방문자에게 블로그에 사용되는 쿠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법규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Google은 귀하의 블로그에 Google이 특정 Blogger를 사용하며 Google 애널리틱스와 애드센스 쿠키를 비롯한 Google 쿠키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리는 공지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귀하는 이 공지사항이 블로그에 실제로 적용되고 표시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사 제품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다른 쿠키를 사용하는 경우 이 공지사항이 귀하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 및 책임에 대해
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Google은 귀하의 블로그에 Google이 특정 Blogger를 사용하며 Google 애널리틱스와 애드센스 쿠키를 비롯한 Google 쿠키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리는 공지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귀하는 이 공지사항이 블로그에 실제로 적용되고 표시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사 제품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다른 쿠키를 사용하는 경우 이 공지사항이 귀하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 및 책임에 대해
HTTPS 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방문자가 https://utilizeme2002.blogspot.com에 방문하여 암호화된 연결을 통해 블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로의 기존 링크 및 북마크는 계속 작동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Blogger 고객센터: 유럽 연합 국가에서의 쿠키 알림
https://support.google.com/blogger/answer/6253244
요즘 GDPR 규제라고, 유럽연합 규제지만 유럽연합에 서비스하는 회사라면 전세계 모두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목적은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 보호입니다.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ttp://news.samsungsds.com/all/5880
*정보주체 권리
Right to basic information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Right of access / 정보 열람권
Right of rectification / 정보 정정권
Right to erasure (the “right to be forgotten”) / 삭제권 (잊혀질 권리)
The right to restrict processing / 정보 처리 제한권
Right of data portability / 정보 이동권
Right to object to processing / 정보 처리 반대권
PS
개인정보와 콘텐츠의 주체는 생산한 개인입니다. 소유권도, 이용동의권도 정보의 창출자인 개인에게 있지 얄팍한 약관을 핑계로 서비스회사가 일반 상식을 넘어 임의로 사용, 박탈할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많은 IT서비스 회사들이 겉으로는 유저 보호를 말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약관은 유저에게 법적 책임을 미루는 면책조항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실은 자신의 수익행위를 위해 유저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 다름아닙니다.
자기들이 도망가기 위해 유저 데이터를 지우는 프로그램은 금방 만들지만 유저가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해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은 '수익모델을 생각해내지 못했다'며 있던 것도 없애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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