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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lis.seoul.go.kr/sis/userService/etcLandInfo/etcLandInfo.do?url=/userService/etcLandInfo/minwon02분쟁사례 중 몇 가지
- 옆집의 수목이 담을 넘어와 피해를 준 경우(낙엽, 통행방해 등)
- 옆집 처마가 담을 넘어와 피해를 준 경우(낙수 등)
- 옆집이 마당을 성토하면서 지형이 바뀌어 피해를 준 경우(배수, 침수 등)
:배상가능하다는 요지
- 지적도상의 경계표시와 사실상의 경계표시가 다를 때(옆집 담이 우리 땅을 침범헸을 때)
: 매매쌍방이 지적공부상 기록과 다름을 인지하고 실경계를 인정하고 매매했다는 명백한 합의가 없는 이상 지적공부상의 기록이 우선한다. (즉, 원상복구요구할 수 있다)
- 등기부상의 면적과 실면적이 다를 때 매매 후 그것을 이유로 일방이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 거래 전에 측량 잘 하란 말임. (공신력있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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