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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the L] 2018.04.23
로스쿨졸업 후 5회까지만 변시를 칠 수 있고 이후 평생 불허기 때문에,
그리고 로스쿨졸업자는 투자한 비용과 시간때문에 대부분 5회를 채워 응시할 것이므로,
응시자대비 합격률은 로스쿨 입학정원과 당해년도 합격자에 변화가 없다는 조건하에, 10회까지 계속 하락한 다음, 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 보도자료
[the L] 칼럼 유동주 기자 2018.05.01
- 로스쿨제도는 세계화의 일환으로 김영삼정부때 처음 논의되었고 이것이 십여 년을 끌다가 노무현정부때 사법개혁논의의 하나로 입법된 것.
- 기자는 사시존치를 로스쿨 홀대라고 말하지만,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쟎아?
- "변시는 로스쿨 과정을 수료한 이들이라면 대부분 합격하도록 하는 게 목표", 즉 기준을 충족한 자 누구에게나 주는 자격이이라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 지금 변시는 사시가 간 길을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로스쿨은 민간 연수원처럼 비춰지고 있고, 사시 부활을 바라는 목소리도 크다는 말. 사시낭인이 리트낭인+변시낭인이 되었음. 로스쿨 정원과 졸업까지 드는 막대한 비용때문에 전체적인 사시생 수는 줄었지만 이제는 노무현같은(개천에서 용난) 변호사를 기대하긴 어려움.
- 퇴임 직전 노 전 대통령: "법조계 획일주의, 사법부 순혈주의를 벗어나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만든 로스쿨인데 기존 '사시' 합격자수를 반영해 로스쿨 정원을 배분한 것은 잘못됐지만 개입할 수 없었다"
어디서 읽으니, 우리 나라의 로스쿨-변시 제도는, 로스쿨은 미국제도를 모방했는데, 변시제도는 일본제도를 모방했다는 말이 있더군요. 정말인가요?
[the L] [입법발전소와 함께하는 선거법 특강]
댓글 달거나 '좋아요' 누르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 2018.05.0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음"
- "SNS를 통해 후보자지지 및 반대 등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특정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행위도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정"
그런데, 기사에는 이상한 예가 언급되어 있는데 조심할 일이네요:
세종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B는 D를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영등포구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지만 영등포구청장으로 출마한 D의 출마 기사를 본 직후 D의 출마 기사 바로 위에 있던 D의 기자 폭행기사를 보고 이를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D의 출마기사에 D가 기자를 폭행하였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 B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의 댓글을 달았지만 선거구의 유권자도 아니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점을 보면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허위사실유포죄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2010노602).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사례에서 D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공인이며 그 범죄서실이 언론보도되었고 그것에 읽은 독자가 그 내용을 댓글로 달았음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보도된 사실이 허위라는 말은 사례 설명에 없는데 왜 변호사는 "허위사실의 댓글"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SNS와 댓글 이슈가 크게 뜬 요즘, 일부 매체는 미국회사들처럼 하자지만 그 미국에서는 검거된 피의자 성명과 사진을 가리지도 않고, 저 정도로 명예훼손이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 사람들은 마음놓고 실명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국내 메체들은 미국 메이저 언론사 웹페이지의 수익모델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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