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 25개 학교의 변시합격률 격차는 연세대 94%에서 원광대 62%까지 다양하다는 이야기가 하나. (변시합격은 상대평가로 채점하니 트집잡을 수 없는 결과겠지요)
2. 변호사시험에 5번 떨어지면 더 못 치는 규정때문에, 다른 진로를 알아봐야 해서 볼 수 있는 사회현상.
3. 하위권 로스쿨에 합격한 후, 다시 시험을 준비해 상위권 로스쿨에 응시하는 사람 증가.
결론부터 적죠. 제 생각은.
- 합격자 정원을 없애고 절대평가로 시행하기. 변호사는 면허가 아니라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택시면허도 아닌데 업계 밥그릇생각해서 매년 합격자를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평은 이제 그만!
- 합격자 정원은 폐지하되, 시험 응시 자격은 유지하거나 횟수를 줄이기. 본래 고시낭인 인생낭비 사회낭비를 없앤다는 게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둘 중 하나나 둘을 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기사.
SKY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박빙’ - 법률저널 2018.04.26
학위기준 ‘연세대’ 응시기준 ‘서울대’ 정원기준 ‘고려대’ 우세과거 사법시험에 비해 합격률 급간 좁혀져..치열한 경쟁 전망
이 기사에는,
- 로스쿨별 7년간(2012-2018) 변호사시험 합격률 현황
- 총정원대비 합격률
-석사학위취득자대비 합격률
- 응시자대비 합격률
표가 있습니다. 분자 분모가 다 달라서 읽을 기사 내용을 잘 읽고 봐야 합니다. 그것을 분석한 것이 기사.
변시에 와서 사시때와 달라진 점은,
- 전체 합격자에서 서울대합격자 비중이 줄었습니다.
- 합격자가 많은 대학과 적은 대학간 격차도 줄었습니다.
여기까진 좋은 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학졸업자와 현업근무자들을 다시 받아서 그런 걸까요?
그 다음 이야기. 5번 떨어진 사람은? 이건 2년 전 기사.
변호사시험 5회 탈락, 다시 로스쿨 입학? - 법률저널 2016.10.21
헌재 “5년내 5회 응시제한, 최초 로스쿨 석사학위 기준”
‘5진 아웃’ 90여 명의 1기 출신…“이젠 꿈 접어야 하나”
5번 떨어지고 다시 로스쿨 입학하면, 3번 불합격하고 다시 로스쿨들어가면 응시기회가 부활(리필)하느냐.. 아니라는 이야기. 2016년쯤이면 5락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처음 나온 해.'8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로스쿨 '辯試 오탈자' 벌써 200명
한국경제신문 2018-04-29생계·진로 막막한 오(5)탈자들. 오탈자 연 100명 돌파 ‘눈앞’
변시 합격률 50% 밑돌면서 오탈자 급증… '사회문제' 우려 커
큰 돈 들였지만 고령에 갈 곳 없어
"응시제한 규정 너무 엄격하다" 3차례 헌법소원 모두 패소
'5년내 시험' 규정 수정 주장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황금 비율 찾아라”···뜨거운 힘겨루기
법률저널 2018.04.18대한변호사협회 “점진적으로 1000명(50%)까지 줄여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응시자 대비 60% 이상” 늘려야
변호사시험 합격률: 1회(2012년) 87.3%. 이후 불합격·재시험자가 누적하면서 합격률은 △2회(2013년) 75.2% △3회(2014년) 67.6% △4회(2015년) 61.1% △5회(2016년) 55.2% △6회(2017년) 51.5%로 해마다 하락.
올해도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합격자 수는 1599명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 그럴 경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9.4%로 변호사시험 시행 7회만에 50%를 밑돌게 돼. - 법률저널
고시낭인 없애려고 만든 로스쿨, ‘변시낭인·변포자’ 오히려 늘고 있다고?
아시아경제 2018.04.20- 로스쿨 학생협의회 "로스쿨 진학 인재들 중 절반, 법조인 꿈 이룰 수 없는 구조"
-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법률시장이 포화상태고, 특히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가 시장에 과잉공급된 상태라 변호사들이 수임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변시 합격기준을 강화해 합격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 길드네.
합격자정원을 늘려도 시간벌기일 테고 5진아웃제도가 없어지면 경쟁률은 올라가고 합격률은 떨어지겠죠. 이건 산수만 해도 다 내다볼 수 있었던 이야기.
변호사시험을 절대평가로 하면 학생과 학교가 딴소리 못할 테고,
로스쿨정원을 줄이면 변호사협회도 만족하지 않을까요.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가 좀 안 좋은 게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의사와 변호사는 웬만한 범죄나 부조리를 저질러서는 면허취소가 안 돼요.
게다가 늙어 골골대서 병원감염내고, 소송망쳐도 면허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카운트하니 죽어서 면허가 사라질 때까진 계속 의사, 변호사가 늘어나니까 "신규 의사(변호사) 합격자는 늘릴 필요 없다" 고 합니다.
기타.
나무위키: 변호사시험
그런 대로 길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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