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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프리즘]블록체인 기술 덕에 가능해진 스마트계약
주간경향 2018.3.20
- 우리 민법은 계약에 대해 성립, 효력, 해지와 해체에 대해 3가지로 규정
- 민법의 상당부분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를 다룬다.
- 전통적인 법체계는 계약의 효력 발생과 이행이 분리돼 있다. 그래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법률시스템.
- 스마트계약은 그 이행을 강제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
따라서 자가집행성(self-enforcing)을 가짐. (몇몇 계약에서 공증(공정증서)을 받아 두면 소송없이 강제집행하는 것과 비슷하고, 그리고 강제집행이 전자적 수단에 의해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
. - 1994년 닉 스자보가 "스마트계약" 개념 창시.
- 2015년 '머니 20/20'행사에서 자동차 리스, 보험을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으로 관리하는 모델이 발표됨. 계약자의 자동차 대시보드 패널을 통해 리스나 보험 계약(블록체인에 분산 저장됨)을 체결하고 차를 사용. 만약 그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만료되면 자동차는 시동걸리지 않음.
- 2017년 미국 애리조나주는 분산원장기반 스마트계약 개념을 법에 명문화.
. - "스마트계약은 계약 이행단계에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고 미리 프로그래밍된 조건에 따르도록 하는 것"
- 하지만 "스마트계약"의 이름아래 자동집행, 강제집행의 시대가 되어도 본질적으로 자동화 범위만 확대된 것이니, 소송은 여전할 테고 변호사도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격은 조금 달라지더라도.
- 스마트계약은 재화의 거래말고도, 보통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범용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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