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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책블로그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제도에 관한 내용"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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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단,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자가가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가구
-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임차가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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