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논란] 저작권법 개정, AI는 빠졌다…"아직은 이르다"
아시아경제 2018-05-02
문체부 올해 저작권법 전면 개정에 AI 내용은 제외
- "AI 선도국가들도 AI 창작물과 관련해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법제화하기가 힘든 실정"
- "AI가 다른 창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
=>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작권이 걸린 콘텐츠로 AI를 학습훈련(머신러닝)시킬 때는 콘텐츠 저작권자에게 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였을가요? 만약 그렇다면 구글북스에 올라온 콘텐츠, 유튜브에 올라온 콘텐츠, 구글 검색 캐쉬 페이지, 구글 이미지 검색에 올라온 콘텐츠를 다 포함할 듯. 예를 들어, 대학생이 공부하며 강의교재를 산(=라이센스를 구매한) 사람이 있을 테고 복사한(=라이센스를 무시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AI의 경우, 산업이므로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같습니다. - 그래서, 만약 비영리공개 콘텐츠만으로 학습시키도록 제한하면 문제가 있고 선진국도 그렇게는 안 하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좀 보고 정하자 한 모양입니다.
- 구글, 페이스북 등이 속해 있는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언급이 없는데 일본은 다 허용, 독일 영국은 안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모양입니다.
[AI 저작권 논란] AI 작곡가의 노래, 주인은 누구일까?
아시아경제 2018-05-02
[규제의 민낯⑫] 전 세계 저작권법, AI 창작활동에 혼란
현행법상 저작자는 저작물 만든 '사람'만 인정
창작물 제작 과정에서 개발자·이용자 등 다양한 사람 참여해 구분 힘들어
저작권 정의부터 저작권 기한까지 조정 불가피… 산업 발전 끌어낼 해법 필요
- 마이크로소프트(MS)와+네덜란드 연구진은 2016년, 램브란트의 화풍을 재현하는 AI '넥스트 램브란트' 공개. 딥러닝으로 렘브란트 화풍을 학습한 AI에게 주문서를 넘기면 렘브란트 화풍으로 주문을 구현함.
- 구글의 소설작가 AI
- IBM의 법률AI 로스(ROSS).
- 이제 소비자 수요만 생기면 기자 뿐 아니라 예술가, 작가의 창작활동도 실업자 위험권.
. - 이쯤 되면 AI의 소유자 또는 대여자가 AI의 생산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런 수순. 현행법은 당연히 "인간의 창작물"만 저작권법 대상으로 인정.
(아시모프의 <이백살을 산 사나이(영화로는 바이센티이얼 맨)>에서, 로봇이 처음 법적 문제와 이어진 것이 바로, 로봇의 창작물이었습니다. 그건 로봇에게 권리는 주느냐하는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작품 앞부분에서는 일단 로봇 소유권자의 권리로 갈음하지 않았던가요?)
. - AI저작권을 전혀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고, 인정하되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간 유효한 지금 규정을 대폭 단축해 5년 정도로 해서 준용하자는 주장이 있음.
. - AI저작권의 다른 문제는, AI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기여한 결과물이라는 점. 제작자, 학습에 기여한 사람들과 콘텐츠의 저작권자, AI를 소유하거나 대여해 창작한 사람 중 누구?
. - "대륙법체계를 따르는 나라들은 창작자를 중심으로, 영미법을 따르는 나라들은 창작물을 중심으로 저작권을 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못했는데 이 부분은 더 공부해야 알겠네요)
- 손승우 단국대 법학과교수, "법학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 문제. 인공지능이 만화를 그리거나 자유로이 상업적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람이라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으로 변형, 리터칭해 저작물을 만들면? 그리고 그걸 "하루에 천 개 만 개 십만 개씩" 만들어내면 그 저작권은?
3D 프린팅이 그린 ‘넥스트 렘브란트’ - 뉴스위크 한국판 2016.04.25
AI가 그린 그림 900만원에 팔려···예술 넘보는 인공지능 - 중앙일보 2016.4
21세기에 신작 발표하는 고흐·렘브란트… 딥러닝으로 화풍 학습한 예술가 AI
아주경제 2018-01-19
예술은 인간만이 생산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천재의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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