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넷플릭스 등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와 1인방송 그리고 멀티채널네트워크(MCN) 등도 다른 유료방송과 똑같이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방송법의 기존 원칙에 따라 새로운 방송서비스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 국회 통합방송법 공청회, 뉴스1 2018.8
동영상이 추세. 요즘은 고령층도 유튜브입니다.
대세된 유튜브·인스타그램..'동영상'에 생사 걸렸다
아시아경제 2018.08.24.
스마트세대 등장에 확 바뀐 인터넷 지형
텍스트 콘텐츠만 채우고 동영상 확보 못한 네이버, 올드 미디어 전락
중장년층 유입에 안주한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 이용자 급감
유튜브·인스타는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끌어모으며 영향력 유지
김국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경우 정보를 정리해주는 친근한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기존 플랫폼과의 결정적인 차이", "유튜브는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출처: 위 기사.
추가기사)
규제로서 급조한 성격이 너무 짙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OTT·1인미디어도 규제?… '통합방송법' 갈길 멀다
아이뉴스24 2018.8.24
방송을 정의하지 않고 영상물이면 전부 포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공영방송을 먼저 정의하지 않고 눈에 띄는 방송사를 골라 공영방송이라 하는 것도 본말전도라는 것.
에혀.. 국회 의원입법은 왜 이렇게 매번 깊이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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