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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폐업 절차여도 ‘계약해제’ 요구하세요 kbs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6&aid=0010578823
"법정관리 절차를 핑계로 해제신청 접수를 거부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폐업에 몰린 두 업체가 소비자 해제 신청을 피한 이유는 신청 여부에 따라 물어줘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
=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85%+지연 이자 반환의무
= 계약 해제 신청을 못하면 보상 한도는 50%뿐
법이 이래서 폐업이나 법정관리들어간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지신청 접수를 거부하기 십상인데, 이 때는 소비자가 내용증명 등을 보내 계약 해제 의사를 분명히 하고 증거를 남겨야 함.
- 출처: 위 기사
저 쪽에선 '망했는데 무슨 해지냐 반환이냐 운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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