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종류
-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상법」 제727조).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 "손해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상법」 제665조).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전체목차입니다. 잘 쓴 글은 목차만 봐도 얼개를 이해하기 쉽죠.
보험계약 개관
보험계약 개요
보험계약의 개념 및 절차
보험계약 관련 법제 개관
보험의 종류
인보험
인보험의 개관
인보험의 종류
손해보험
손해보험의 개관
화재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책임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공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 개관
보험계약의 개관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한 가입 및 보험모집인의 의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계약체결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시 확인서류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
보험계약의 체결 및 책임개시시기
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리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개관
보험금 지급개관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의 사정
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예시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계약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청구
보험사기
보험사기
보험계약의 변동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 효력의 회복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관련 분쟁해결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
금융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분쟁조정
소송을 통한 해결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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