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관악구.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7/10703010200002016051206.jsp
IT제품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대상품목 : 다리미, 선풍기, 전화기, 청소기, 카세트라디오,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가습기, 난로 (전기,벽걸이), 에어컨실외기, 가스레인지, 녹즙기, 믹서기, 식기건조기, 세척기, 전기밥통,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노트북, 컴퓨터(모니터, 키보드, 본체), 타자기, 프린터, 복합기, 스캐너, 팩시밀리, 모뎀, 전기히터, 시계, 오락기, 오디오(본체, 스피커), 정수기, 공기청정기, 가스오븐레인지, 폐휴대폰(폐휴대폰은 주민센터 회수함에) 등
※ 위 품목과 유사한 전자제품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컴퓨터 메인보드, 비디오카드 기판 등이 포함되는 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를, 희소금속 회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희소금속이 들어있는 부분은 내부의 기판이지 외부 케이스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이란 ?그래서 이 부분은 문의해볼 일입니다. 괜히 과태료먹으면 싫죠.
소형가전제품에 들어 있는 금, 은, 팔라듐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여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및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하는 사업
중요한 부분인데, 금, 은, 팔라듐은 서울에서도 금,은,팔라듐이고 지방에서도 금,은,팔라듐입니다만, 서울에서는 폐가전으로 회수하지만 지방에서는 딱지붙여 내놓으라는 자치단체도 여럿 됩니다. 또, 중앙정부의 법령과 중앙정부부처의 웹사이트 안내와, 광역자치단체의 홍보와 웹사이트 안내, 그리고 일선 기초자치단체 청소환경과의 방침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은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이 하는 소린 무시하고 자기 거주지 기초자치단체공무원 말을 들어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은 여기니까요.
그리고,
위 링크에서는
서울특별시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 소책자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