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는 24시간 열람발급이 됩니다. 신고는 사람이 봐야 해선지 24시간은 아직이라고.
중요한 부분!
같은 증명서라도 발급신청할 때 지정한 용도가 다르면 소용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ㆍ초본의 열람/발급 및 인터넷 신고 서비스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2018년 1월 15일(월)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
열람, 발급 절차: 관련 보안 플러그인을 모두 설치해야 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MS윈도우 OS 컴퓨터(PC)를 사용하고,
구글 크롬 계열 웹브라우저에서 뭔가 안 된다싶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나 엣지를 이용하세요. 권장사양은 MS윈도우 10 + 엣지입니다.
http://efamily.scourt.go.kr/
신고는 출생신고 등.
이용관련 기본사항 안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전 확인 사항 (그 외 제적등본, 제적초본도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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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인증서 준비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전자서명(GPKI) 또는 공인인증서(NPKI)가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의 발급/재발급은 등록대행기관(은행, 우체국 등)에서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 인터넷 및 전자 거래 이용자들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은행 및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 PC에 연결된 프린터 확인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서비스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인증된) 프린터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화면에서 “발급 가능한 내 프린터 확인”을 클릭하셔서 PC에 연결된 프린터가 발급가능 프린터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가능 여부 사전 확인 시 '발급가능'으로 표시된 프린터라 하더라도 사용자 PC의 운영체제에 따라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족사용자지원센터(1899-2732)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발급 서비스
- 등록사항별 증명서 5가지 종류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현출되는 증명서
-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현출되는 증명서
-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이 현출되는 증명서
- -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현출되는 증명서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이 현출되는 증명서
-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 목적에 따라 일반증명서, 특정증명서, 상세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은 기본증명서(친권·후견)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제적 등·초본 -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
- ※ 이미지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제공 시간 확인: 365일 24시간
- ※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 사이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열람/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구분 | 열람/발급 가능한 증명서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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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 |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열람/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열람/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 본인 외에 가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대상자 항목에 가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과의 관계를 [자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신청인과 신청대상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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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 중인 신청자 본인을 의미합니다.
신청대상자는 증명서의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신청대상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제, 자매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인 “나”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혼인한경우), 자녀(있는경우)에 한해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및 자매 등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증명서에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가족구성원으로 형제 및 자매가 포함됩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부" 또는 "모"로 선택하시고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시어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대상자란의 본인과의 관계를 "자녀"로 선택하시어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시어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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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
발급 신청 시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뜬다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증명서 상의 가족사항 정보가 가족의 등록사항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입력하신 신청대상자 정보와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사망하였거나 국적상실 또는 실종 처리된 가족의 경우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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