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2018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온라인 발급받을 때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옛날에는 업무시간 +-1-2시간 정도만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됐는데,
올해 초부터는 24시간 열람발급이 됩니다. 신고는 사람이 봐야 해선지 24시간은 아직이라고.

중요한 부분! 
같은 증명서라도 발급신청할 때 지정한 용도가 다르면 소용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ㆍ초본의 열람/발급 및 인터넷 신고 서비스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2018년 1월 15일(월)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

열람, 발급 절차: 관련 보안 플러그인을 모두 설치해야 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MS윈도우 OS 컴퓨터(PC)를 사용하고,
구글 크롬 계열 웹브라우저에서 뭔가 안 된다싶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나 엣지를 이용하세요. 권장사양은 MS윈도우 10 + 엣지입니다.


 http://efamily.scourt.go.kr/

신고는 출생신고 등.





이용관련 기본사항 안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전 확인 사항 (그 외 제적등본, 제적초본도 발급됩니다)
    • 공인 인증서 준비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전자서명(GPKI) 또는 공인인증서(NPKI)가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의 발급/재발급은 등록대행기관(은행, 우체국 등)에서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 인터넷 및 전자 거래 이용자들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은행 및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 PC에 연결된 프린터 확인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서비스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인증된) 프린터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화면에서 “발급 가능한 내 프린터 확인”을 클릭하셔서 PC에 연결된 프린터가 발급가능 프린터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가능 여부 사전 확인 시 '발급가능'으로 표시된 프린터라 하더라도 사용자 PC의 운영체제에 따라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족사용자지원센터(1899-2732)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발급 서비스
    • 등록사항별 증명서 5가지 종류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현출되는 증명서
    •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현출되는 증명서
    •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이 현출되는 증명서
    • -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현출되는 증명서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이 현출되는 증명서
    •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 목적에 따라 일반증명서, 특정증명서, 상세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은 기본증명서(친권·후견)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제적 등·초본 -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
    • ※ 이미지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제공 시간 확인: 365일 24시간
    • ※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 사이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열람/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구분열람/발급 가능한 증명서 범위
등록사항별 증명서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열람/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열람/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 외에 가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대상자 항목에 가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과의 관계를 [자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신청인과 신청대상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 중인 신청자 본인을 의미합니다.
신청대상자는 증명서의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신청대상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인 “나”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혼인한경우), 자녀(있는경우)에 한해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및 자매 등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증명서에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가족구성원으로 형제 및 자매가 포함됩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부" 또는 "모"로 선택하시고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시어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대상자란의 본인과의 관계를 "자녀"로 선택하시어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시어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발급 신청 시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뜬다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증명서 상의 가족사항 정보가 가족의 등록사항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입력하신 신청대상자 정보와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사망하였거나 국적상실 또는 실종 처리된 가족의 경우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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