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2018

주요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대한한공 10년
아시아나 10년

한국경제신문 보도(하단 링크)에 따르면, 이 유효기간은
우리 나라에서 기업 회계에 IFRS(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때 정한 것.
IFRS에 따르면 비행기를 타고 적립한 마일리지 포인트는 항공사에게는 그대로 부채로 간주됨. 그래서 국내외 항공사들 대부분(아래 표에 따르면 델타항공제외)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소멸시키고 있음.

당시 국내 항공사들도 5~7년 정도로 기한을 정했다가 공정거래위의 조정으로 10년으로 정했는데, 그 10년째가 얼마 안 남았음(단, 당시 약관 개정 전에 쌓인 마일리지는 유효기한이 없음). 그래서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그걸 써야 하는데, (마치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처럼) 이것도 막상 시간이 촉박해 쓰려니 눈에 듸는 게 적다는 기사.



출처: 한국경제신문 2018.12.30

매년 소멸되는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를 생각하면 무덤덤하기는 한데, 그때그때 싼 곳을 이용하느라 저런 거 해당없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꼬박꼬박 국적항공사를 이용하거나 이거 적립하고 쓰는 걸 고려해 항공권끊던 사람들에게는 걸리는 이야기겠다.
적고 보니 알뜰폰 가입자와 통신3사 가입자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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