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2019

방송법 개정 흐름: 국내는 1인방송까지 잡고 외국 회사는 또 방치?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상파 재전송하면 규제하고
실시간방송을 하지 않는 VOD는 풀어준다는 식으로도 말이 있었는데
뉴스가 쌓이면서,
넷플릭스같은 해외사업자는 제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 본 김에 정리해봅니다.




방송사로 묶이는 OTT·1인방송… 해외기업은 또 빠져나가나
디지털타임스 2019.01.16
국회 방송법 개정 의견 수렴.. 유료방송과 동일 규제가 원칙
새콘텐츠 서비스는 최소규제로.. 해외 OTT 단순 신고 대상 분류
또다른 규제 역차별 논란 우려

방송법이 개편되면 OTT 사업자들은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 지상파 채널과 PP(Program Provider) 등을 실시간 중계방송하는 OTT 사업자는 '등록' 사업자로, 실시간 채널이 아닌 방송프로그램을 판매·제공하는 OTT 사업자는 '신고'사업자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옥수수와 푹, 티빙은 '등록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넷플릭스와 아프리카TV는 '신고 사업자'로 분류된다. 
=> 등록사업자는 공공성심의, 공정성심의, 광고유형 심간 심의
신고사업자는 심의 의무없음.

= 유튜브, 브이라이브 등 다중채널네트워크(MCN)와 개인방송은 주관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으로,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1인 크리에이터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창작물을 판매·공급할 경우에는 방송서비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공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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