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019

게임계정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다 한 번에 털어먹고 잠적

계획적인 사기범죄군요. 기사를 읽다가 모르던 사실도 알아서 메모해둡니다.



'리니지판 조희팔' 사건 발생…피해 추정액 1000억원대 육박
한국일보 2019.02.09
리니지 계정 거래 사이트 '엔씨아이디' 이 모 대표 계정탈취후 잠적
계정 판매자·구매자 6000여명 피해…구매자 계정 거래액 260억원
판매자 거래액 3~5배 '약속어음' 작성…강제집행 시 피해액 1000억 육박


  • 게임 계정 거래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률로 금지
  • 약관상 유저는 게임사(여기서는 엔씨소프트)에게 '대여'한 계정을 제3자에게 팔거나 재대여할 수 없음.

기사 속 범죄는 이렇게 벌어짐:

  • 거래사이트 주인이 "계정판매자가 몇 배 보증금을 어음형식으로 거래사이트앞으로 걸도록 하고 거래사이트가 보증금을 청구해 계정구매자가 피해입으면 지급한다"는 식으로 소위 먹튀없는 계정거래를 보장한다고 선전.
  • 게임사(엔씨소프트)는 계정거래를 금지한 약관에 동의받았으므로, 유저들사이에 계정이 거래되더라도 게임사에 등록된 유저 개인정보는 그대로. 이 개인정보내용은 게임계정거래사이트 운영자가 아는 구조. 이 거래사이트 운영자는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그걸 모두 기록 보관하고 있었음. 
  • 어느날 거래사이트 운영자가 작정하고는 자기가 거래를 중개한 계정목록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각 계정에 접속, 아이템을 팔아먹고 미국으로 도주. 그 액수가 260억에 이르고, 만약 피해보증금명목으로 판매자가 작성한 어음(..)을 팔아치웠을 경우 총 피해액은 많으면 1천억에 이를 수도.

저렇게 튄 놈은 미국가있으면 다 됐다고 생각했는지, 모 UCC를 통해 메롱했다고.

기자는 말미에 '대리 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했는데, 그 법륭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이라고 정의했다는데, 그건 계정거래가 아니라 계정을 속성으로 키워주는 서비스에 대한 게 아닌가? 게다가 그 조항이 적용된다 해도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은, 이번 범죄의 규모에 비해 너무 작아 예방효과를 가지지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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