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끼어드는 택시 피하려다 길가의 사람 충격해 사망 ㅡ운전자는 긴급피난 주장, 도로교통공단은 도저히 못 피할 사고로 분석, 법원은 유죄 판결(벌금 1200만원)
https://www.youtube.com/watch?v=nBr3jwTMCcI
눈부릅뜨고 열변을 토하는 저 변호사의 주장은 나는 별로라고 생각해.
이유는 두 가지야.
끼어들기한 나쁜 차때문에 가해자가 된 차량이 방향을 틀기 직전. 위 동영상 스크린샷.
1. 사망한 보행자의 위치는 차도냐 보도냐할 때 모퉁이의 보도 바로 아랫단이지만, 영상을 보면 전봇대 뒤에 서지 않는다면 보도의 턱이 차가 쉽게 올라탈 수 있을 정도로 낮았다. 영상을 보면 피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 있었다 해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차도에 한 발 내려서 있었던 것은 판결할 때 보행자과실로 고려되지 않았을까) 즉 사망의 원인은 자동차다. 보행자를 보닛의 거의 가운데로 받은 셈이기 때문에 판사가 지적할 이유가 되었다.
2. 교통사고, 그것도 차대 사람 사고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과실이 매우 적어도 처벌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전체 사고를 유발한 택시기사는 벌금형만 받은 저 레이 운전자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았다. 그 택시는 접촉도 손상도 없었지만 사고를 유발하고도 그냥 갔으므로 뺑소니혐의가 인정됐다고 한다.
만약 저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거나 맡는다면
판사의 판결문에 있는 내용 상당부분에 대해 반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사를 설득하지 못하므로,
"그냥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당신차는 파손됐겠지만 보행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러지 않았나?"
형량이 바뀔 여지가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판사가 판결문에서 지적한 것은, '카레이서처럼 운전해서 손상없이 빠져나가거나 회피운전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물적 피해로 그칠 수 있었을 사고를 제삼자의 인사사고로 만든 책임을 묻는 것이다. 당신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 방어운전이 보행자안전을 위협했다면 그 책임을 면제하지는 못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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