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9

페이스북(SNS)으로 함부로 사과하지 말 것???

해당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가 유죄로 결정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라며 페이스북을 든 것을 보고 좀 그랬다. 언제부터 이런 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지? 한편,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9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여론조작 사건 역시, 법원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흐름을 타고 판결난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No Means No"가 성문법으로 입법되지는 않았어도 법원 판결에는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

그 내용은 아래, 서울신문 기사에 있다. 해당 SNS내용 스크린샷이 나와 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02500022 

저 내용에서 결정적인 부분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는 언급일 것이다.

이 부분이 명백하게, 법정에서 다툰, '강간이냐 화간이냐'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2심 법정에서는 이 부분에서 페이스북 진술을 진실로 본 것이다.

기사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사건 후 안씨가 김씨에게 "미안하다, 잊으라"고 말했다는 부분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전형적인 말로 인정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안씨는, 적어도 2심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런 한편, 이 사건이 일반인에게 주는 함의는,

"SNS로 함부로 사과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이 SNS를 애용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모 대통령처럼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저 사건을 전후해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아선 이 사건 관계자들의 행동은 단순가해자와 단순피해자로 쉽게 이분할 만큼 간단하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말이다.

아마 안씨는 "말 한마디면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떠올리고 SNS사과를 했을 지도 모른다(넷에서 말하는 소위 '근자감', '자뻑'). 그리고 이후 재판과정을 보면 어쩌면 안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법정에 선 다음에는 몰라도 적어도 SNS에 글쓴 시점에서는 미안하다고 정말로 생각했을 것이다. 상대와의 관계를 착각했던 것 같지만), 또는 정치감각을 써서 통크게 사과한답시고 '더' 사과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랬든 그러지 않았든 그의 의도는 큰 착각이었고, 그 'SNS사과'는 결국 자기 발목을 잡았다. (만약 사건이 불거진 시점에서 안씨가 이혼하고 김씨에게 청혼했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안씨가 주장한 진심을 일부나마 인정해줄 여지가 있었을 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고 보니 지난 선거때 고승덕씨의 "미안하다!" 공개사과가 생각나네. 그것도 속사정은 어쨌든 고씨로서는 나름 사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고씨의 '자식에게 전달하는 공개메시지'로서 그것이 어땠는 지는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선거 결과는 알다시피.. 하나마나, 또는 안하느니만 못했다.

이번 판결은, 이미지관리용으로 SNS를 애용하는 우리나라 정치권에 크게 경각심을 갖게 할 것 같다. 일단은 사과에 짜지겠지.


두 줄 요약:
SNS에 한 말은 그냥 일상대화처럼 취급되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취급되는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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